예규
제정
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1. 심사지침은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5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ㆍ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과정에서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행위(이하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이 심사지침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 수탁ㆍ위탁거래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수탁ㆍ위탁거래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수탁ㆍ위탁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시 2>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나. 위탁기업이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탁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다)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위탁기업이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탁기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시 2> 위탁기업이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시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3. 이 심사지침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나.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ㆍ자료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관한 것
2. 제1호 본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탁기업이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탁기업은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4. 제1호 가 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라 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탁기업을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ㆍ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연구노트 등
5. 제1호 나 목에서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6. 제1호 다 목에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ㆍ자료가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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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행위
상생협력법 제21조2제1항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이라 함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위탁기업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상호간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경우에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등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동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탁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탁기업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②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요구 목적 범위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③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사안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 비밀유지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위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⑤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⑥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이 합리적으로 정하여졌는지의 여부
⑦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해야 하는 기술자료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⑧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⑨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제공 및 활용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는지의 여부(이 때“정당한 대가”는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신규 기술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⑩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기술자료의 제공방법ㆍ일자 및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ㆍ일자가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구체적으로 협의되었는지 여부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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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행위
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2호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라 함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위 (1)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위탁기업이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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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행위
상생협력법 제25조의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이라 함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탁기업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탁기업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 서면에 기재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위탁기업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탁기업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위탁기업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해당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계약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ㆍ제공행위의 예시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ㆍ제공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위탁기업이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탁기업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탁기업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위탁기업이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탁기업이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위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탁기업으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탁기업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위탁기업이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탁기업으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탁기업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탁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탁기업이 출원을 하기 전에 위탁기업이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탁기업이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위탁기업이 선(先)출원하는 경우
<예시 8>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9>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ㆍ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탁기업이 반환ㆍ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ㆍ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시 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탁기업 변경을 위해 기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ㆍ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이후 단계>
<예시 1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Ⅴ.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8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