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71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이민원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전체 녹음ㆍ녹화를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ㆍ저장
2.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전송 금지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
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ㆍ음성의 녹화ㆍ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ㆍ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ㆍ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부) : 시스템 관리자
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며, 입ㆍ출고에 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은 관리책임자만 접속해야 한다.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