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71
발령일: 2025년 8월 26일
시행일: 2025년 8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 전공의"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군의관을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군 수련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국군수도병원을 말한다.
5. "군 장학생"이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의무ㆍ수의 장교로 입영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6. "군 전임의"란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장기군의관으로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세부전공 임상 수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임무)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관련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획관
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대외기관 파견 승인 및 명령 발령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 취소사항 접수 및 통보
2. 보건복지관
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제ㆍ개정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계획 승인
다. 군 전공의 정원 책정 및 수련병원 심사업무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라. 군 전공의 신임평가 대비 감독 및 심사비 납부
마. 군 전공의 관련 분야 업무지도
바.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수립
사. 군 전공의, 군 전임의 명령 발령 의뢰
3. 국군의무사령관
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회의 주관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관련 각 군 의견 조정
다. 군 전공의 수련병원 심사비 등 관련 예산 반영, 집행
라. 군 전공의 관련 각종 보고사항 종합 및 보고
마.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검토 및 보고
바. 군 전임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수립
4. 수련병원장(국군수도병원장)
가. 군 전공의 선발 홍보 및 지원자 접수ㆍ심의 회부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자 관리(선발, 취소, 신상관리 등)
다.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군별 의견 종합 및 보고
5. 각군 참모총장
가. 군 전공의 선발 홍보
나. 군 전공의 수련자의 수련기관ㆍ과목 변경 시 동의여부 결정 통보
다. 군 전공의 전공과목별 소요, 지원자 확인 / 보고(통보)
라. 군 전공의에 대한 군별 중기 양성계획 보고
제2장 수련병원 및 수련기간
제4조(수련병원) ① 군 전공의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련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다.
② 군 전임의는 양질의 직무 연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임상수준이 높은 민간병원(군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협정이 체결된 대학병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군 전임의 신청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련기관을 결정한다.
제5조(수련기간) ① 현역장교 중 인턴으로 선발된 자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 연도 5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레지던트의 경우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장교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 연도 3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 연도 5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군 전임의 과정의 수련기간은 선발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해당 일자에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수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제6조(선발) 군 전공의, 군 전임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심의위원회의 선발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 ① 군 전공의의 인턴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장교 신분으로 의과대, 치의과대, 한의과대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
2. 군의, 치의, 한의장교 후보생 중 군 장학생 출신으로 인턴 미수료자
3. 인턴을 미수료한 현역 군의, 치의장교 중 장기복무자 또는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
② 군 전공의의 레지던트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장교 신분으로 의과대, 치의과대, 한의과대학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자
2. 현역 군의, 치의 한의장교 중 군 장학생 출신으로 인턴 과정을 수료한 자
3. 인턴을 수료한 현역 군의, 치의, 한의장교 또는 장교후보생 중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
③ 군 전임의의 지원자격은 장기복무 현역 군의, 치의 장교 중 임상과목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선발인원)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참모총장, 수련병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 전공의 선발인원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련병원장이 건의하는 선발 소요와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조하여 정한다.
③ 군 전임의 선발인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이 건의하는 소요제기와 각 군의 인력운영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정한다.
제9조(선발일정 및 신체검사) ①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지원서 접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공의 지원서 접수 시기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이 판단
2. 군 전임의 지원서 접수 시기 : 전임의 연수 시행 전년도 7∼8월
② 군 전공의 신체검사의 시기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판단
2. 장소 : 국군수도병원
③ 군 전공의, 군 전임의의 선발 세부 일정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군 전공의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을 고려한다.
④ 합격자는 선발심의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발표한다.
⑤ 군 전공의 신체검사는 각 군의 간부 정례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1. 간염
2. 복부초음파검사
3. 심전도검사
4. 경추부 및 요추부 방사선촬영, 필요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5. 상기검사 외 신체검사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
⑥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까지의 사람을 합격으로 하고,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인 사람의 경우 군 전공의 선발 여부는「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심신장애등급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지원시 구비서류) ① 군 전공의의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턴교육 지원서 1부
2. 장기복무 지원서 1부
3.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인턴수련 중단자는 수련중단 증명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중단 사유서
5.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턴 지원사유서 1부
6. 기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군 전공의의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레지던트 교육 지원서 1부
2. 장기복무 지원서 1부
3. 대학(원)은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인턴성적 증명서 각 1부
4. 레지던트 수련 중단자 : 수련중단 증명서류와 수련중단 사유서
5. 현역 군의, 치의장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속부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소견서. 다만 현 지휘관의 관찰기간이 60일 미만 시 전(前) 지휘관 소견서
6. 별지 제14호 서식의 레지던트 지원사유서 1부
7. 기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군 전임의를 지원(연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직무 연수 지원서(연장 지원자는 직무 연수 연장 사유서)
2. 직무 연수자의 수련 제안서
3. 지휘관(부대장) 추천서
4. 지도교수 추천서
5. 논문 발표 목록
6. 근무평가서
7. 서약서
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11조(군 전공의 전형기준 및 방법) ①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서 신체검사, 교육 성적, 면접 등을 고려하여 선발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② 심의위원 평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위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며, 각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1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3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레지던트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총점이 동일하거나 선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발 세부사항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 레지던트 선발 시 제1지망 비선발자는 후순위 지망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
⑥ 레지던트 선발 시 군 전공의 양성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군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과 및 수련병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군 전공의 수련 희망자의 장기복무지원은 군 전공의 지원과 동시에 하며 군 전공의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복무지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⑧ 지원자 선발 전형 시 성적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⑨ 심의위원회는 수도병원에서 수련과목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의 군 전공의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병원(기관) 전형 합격을 전제로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군 전임의 전형기준 및 방법) ① 군 전임의 우선 선발고려대상은 아래와 같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배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정책부서 참모직위를 이수한 자 또는 보직 중인 자
2. 장기복무 기간 중 (장기ㆍ단기) 직무연수 선발된 사실이 없는 자
3. 단기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선발된 자
② 각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배점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마다 각 심의위원이 평가한 배점의 총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 중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자를 장기 직무연수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의 근무(수련) 태도, 건강 상태, 장교로서의 자질/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직무연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군 전임의 선발 시 2명 이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여 군 전임의로 선발된 자가 수련 개시 이전에 연수 불가사유 발생 시 예비 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추가 선발자를 선발한다.
⑤ 면접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4장 군 전공의, 군 전임의 관리
제13조(수련 중 활용) 국방부장관은 군내 의료공백의 방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중에 있는 군 전공의, 군 전임의를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수련취소) ① 군 전공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병원장이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장소를 승인 없이 변경, 이탈하였을 경우
2. 교육 성적이 불량하거나 규정 및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본인이 수련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6. 수련기관에서 수련의 취소(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② 군 전임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군의무사령관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장소를 승인 없이 변경, 이탈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본인이 수련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5. 수련기관에서 수련의 취소(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③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15조(수련취소자의 처리) ①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의 취소는 국군의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됨과 동시에 수련이 취소된 군 전공의는 원 소속 군으로, 군 전임의는 원 소속부대로 각 복귀한다.
②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취소자는 향후 군 전공의, 군 전임의로 재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련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거나 군 의료인력 양성에 응급성이 인정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재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의 변경) 군 전공의가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는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군 전공의로서의 선발 및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군 수련병원장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전공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수련과정에 따르는 전공의 수련기록
3.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ㆍ집회 기록
5.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제18조(보고 및 통보) 군 전공의의 수련업무과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각군(의무실) 및 국군수도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 전공의 수료자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군 전공의 승급 현황 : 매년 2월말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계획 : 매년 11월말
3. 별지 제11호서식의 군 전공의 신상이동 통보서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군 전공의 대외기관 교육파견 건의(민간의료병원장의 수련교육 동의서 첨부) : 파견교육 시행 근무일 기준 20일전
제19조(기록의 보존) 군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기록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국군의무사령부가 보관하는 군 전공의 선발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
2. 국군수도병원이 보관하는 군 전공의 수련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
제20조(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군 전공의 수련 중인 자 또는 수료자 중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자에게 접수 후 발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전공의 또는 수련을 이수한 전문의는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우편(팩스 포함)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
2.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 또는 수료사실을 확인하여 병원장 결재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병원 이수(예정) 증명서를 발급 신청자에게 발급
제5장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 구성)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부에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군의무사령관
2. 위원 : 각 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국군수도병원장, 국방부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인력 담당(다만, 필요시 최선임 치의장교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3. 간사 :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장
제22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임무)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자 속한 군 의무실장은 반드시 참석한다.
②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참석시켜야 하며, 대리인은 표결권을 행사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과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
2. 위 원 : 결정사항의 심의 및 표결
3. 간 사 :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준비
⑤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여부
2. 군 인력 소요 및 정원에 따른 전공과 결정
3. 수련 취소 여부
4. 파견 민간수련병원의 결정 및 변경
5. 군 전임의 수련 연장 여부
제6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