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74
발령일: 2025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가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접근권한의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인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기관 및 부대"라 한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한다.
10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4. "개인정보처리책임자"(이하"처리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7.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8.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9.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20.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나. 소속기관(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라. 산하공공기관(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2.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산하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은 대령급 장교로 지정하되, 부대별 상황에 맞게 중ㆍ소령급 장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각군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에서 우선 지정한다.
⑥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예하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⑪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국방부에 정기 보고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15일 이내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개인정보처리책임자) ① 처리책임자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취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처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의 개인정보 교육 및 관리ㆍ감독
2. 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 내역과 취급자에 대한 점검
3.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현황, 개인정보 취급 현황 등의 통계,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4.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의 수립 및 승인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침해사고 조사,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6.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리ㆍ감독
7.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관리ㆍ감독
제8조(개인정보취급자)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제1호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 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할 때,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
제16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 시 회원가입 또는 글 게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I-PIN, 휴대폰인증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을 따른다.
제21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2조, 제13조, 제45조부터 제49조, 제52조 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2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 등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연1회 이상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절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작성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13조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6.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2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ㆍ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2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 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3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2조 (개선권고 및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3조 (적용대상) 이 절은 제2조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4조 (적용제외)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파일
5.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8.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제3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및 산하공공기관은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기타 나머지 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상급기관은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ㆍ관리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ㆍ점검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제1항제7호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고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향평가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 수행시 「군사기밀보호법」 상 비밀자료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비공개 국방자료가 유출ㆍ노출되지 않도록 외부에 자료 반출 금지, 서약서 작성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시, 그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의 내부 관리계획을 따를 수 있다.
③ 1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42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등 대응 조치
제43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①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4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절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제51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52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미인지로 인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3조(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출등 신고 사항을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제55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접근권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하나의 관리지침으로 여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ㆍ변경ㆍ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관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제57조(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 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58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ㆍ관리기간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 주기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0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민원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단,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이 장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군사 목적으로 영내에 설치할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6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은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할 수 있다.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2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4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기관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실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65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6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67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6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61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69조(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목적
2. 교육 대상
3. 교육 내용
4. 교육 일정
5. 교육 방법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국방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군 및 국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9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결과를 국방부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체 교육 및 강사 초빙 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7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관련규정 적용) ①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수행 절차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73조(적용 일부제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