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59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식품등 검사계획의 수립)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5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반입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고사실은 전화, 팩스, 서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포장되지 아니한 형태로 선적된 농산물(이하 "선박 벌크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검사가 완료되고 반입 장소에 반입이 완료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2곳 이상의 통관장소에 나누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인들은 해당 농산물이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 수입품명, 수입량, 반입장소, 신고기관, 신고예정일 등) 2.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인별 자체검사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라 동시에 사전수입 신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벌크 농산물의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검사방법이 다르게 선정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한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서류검사는 제외),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검체를 채취(현장검사는 필요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 사전수입신고를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그 결과로 해당 수입검사의 검사절차를 갈음하고 적합여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계획수입 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에 명시된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연간 계획수입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0),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3)(단, 수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단, 축ㆍ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에 한함) 3. 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 4. 국외 시험ㆍ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 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지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계획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①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임산물의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중 품명이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2. 수산물의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품형태 및 처리형태가 다르더라도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ㆍ규격이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 3. 식육의 품목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각 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정보가 같은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기준 및 방법 제8조(서류검사 대상)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입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축ㆍ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생증명서 및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 또는 국내 축ㆍ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10조(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축산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한정한다)를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제1항의 관능검사의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수산물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등 부산물(단,「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④ 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은 현장에 출장하여 현물을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 받은 관계 공무원등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용 검체의 운반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각각 수입신고한 경우 하나의 검체를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의 공동 검체로 할 수 있다. 제12조(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① 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동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외화획득용, 연구ㆍ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다만, 중점검사 항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나 품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수입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대상 품목은 별표 4에 따라 검사한다. ②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한다.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 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3 단성분 시험법에 따른 단성분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식품(농ㆍ임ㆍ수산물 포함) 및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이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3.부터 제5.까지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4. 품목별 성분규격 및 Ⅲ. 4. 품목별 성분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Ⅲ.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4.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이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5.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인 동물용의약품과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에 검사 적용 6. 그 밖에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적용 ④ 별표 6의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생지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건조한 것에 한함)는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대상 중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1항의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입식품등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며,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정밀검사 횟수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⑧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조건부 수입검사의 사후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하는 경우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ㆍ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된 보관계획서)받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수입식품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당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건수에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그 이동내역 및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영업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식품등은 조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를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균수시험 대상 수입식품등, 식품조사처리 수입식품등, 통ㆍ병조림ㆍ레토르트 수입식품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수입식품등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③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2.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ㆍ발해ㆍ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3.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 고시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4. 활어, 냉동품, 건제품 제15조 (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검사수량ㆍ중량 확인이 곤란한 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및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명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명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축산물의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및 전문가 자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인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ㆍ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 및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⑤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사항 등 제18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입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수산동물 : 양식(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 :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ㆍ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 : 위반사항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제20조(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등 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또는 제조ㆍ가공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다만, 제출된 시험ㆍ검사성적서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사인 경우 인정한다. 제22조(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ㆍ조사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1) ① 에 해당하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9) (1) ① ,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ㆍ비만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과 ④ 기타 의약품 성분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다만, 제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은 제외할 수 있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가.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25조(수입 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란 신고중량으로 100㎏을 말한다. 제26조(행정사항) ① 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된 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청장은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보완 절차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증명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