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90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기본상품"이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말한다. 6.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8.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 1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 12.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 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요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0.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하고자 하는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1.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상세설명서를 말한다. 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3.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4.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5.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6.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8.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9.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30.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2.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33.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13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4.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5.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36.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7. "평가담당공무원"이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40.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41.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1절 구매입찰공고 제4조(계약체결 대상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3. 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공고 게시, 제안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 지원, 벤처 또는 창업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인증서,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디지털서비스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계약의 적절한 이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적격성 평가 제8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규격서[별지 제3호 서식, 별제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계약신청 물품에 따른 규격서)] 5.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관련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세부품명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명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적격성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적격성 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4항제3호의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0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적격자는 제5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3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제10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4호 서식] 2. 가격 총괄표[별지 제4-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4-2호 서식] 4.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거래빈도,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25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려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인 금액에서 2단계 이상 제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제4절 계약체결 제14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15조 물품등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지역을 달리하여 공급하는 공급사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 < 삭 제 > 2. < 삭 제 > ② < 삭 제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37조제1항 2단계경쟁 대상에 해당할 때 제13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10% 할인율(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유지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 1인만 남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물품 등록을 유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17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관리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8항 이외에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별표 1] 제14호의 3개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인증서 추가에 따른 규격서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1.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 2.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3.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작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 체결. 다만, 수정계약 체결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 5.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되어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 체결 제20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품목 추가 및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기획전) ① 조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23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2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및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3.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 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 받은 경우,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3조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판매중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을 사유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목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품목 삭제 또는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5조의4(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 기준 등이 관련 부처의 법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28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 및 특수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거래정지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8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과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ㆍ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ㆍ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35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2단계경쟁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 ㆍ 낙찰을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 ㆍ 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환수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1.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 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소프트웨어로 기술서비스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제25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25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27조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35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계약상대자 9. 제35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10.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18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2.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품목 13. 제25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사실이 3차 이상 적발 시 : 해당 세부품명, 단, 3차 이상 적발 횟수만큼 제2항의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 제35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조달청장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1조에서 제4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제1절 2단계경쟁 제37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커스터마이징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경우 수요기관별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호의 예산과목 미만의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도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이 가능할 경우 그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인 계약상대자가 공급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서비스’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제38조(2단계경쟁의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 증설, 라이선스 연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분리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제44조제6항에 따라 제안공고 후 동일한 규격 및 조건 등으로 재제안공고한 후에도 적격제안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로서, 제안제품이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6. 제44조제7항에 따라 제안공고 후 적격제안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로서, 제안제품이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심의회를 거쳐 2단계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 할 수 있다. 제39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7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7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 제37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제40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7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거나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제안공고를 통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에 해당하는 다수의 세부품명을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품명별 구매예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여부는 제37조에 따른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0조의2(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따라 제안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 희망 규격, 수량, 라이센스 기간,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 지역,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지관리상품’으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ㆍ특성 및 긴급 등의 사유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납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제안공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디지털서비스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1조(납품대상업체 선 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능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성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제안서 제출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 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디지털서비스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격 및 조건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조건 충족여부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기본상품을 수요기관 요구 사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격의 제안은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가격을 합산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4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제42조의3(제안품목의 구성) ①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및 필요한 경우 커스터마이징 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42조의4(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안하고자하는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동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41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제안공고의 내용과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납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기능성’ 및 ‘사용성’ 평가는 제안서의 사전평가 후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율을 ‘제안가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4조(제안요청 및 공고의 취소 및 재제안공고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의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제안공고의 평가 시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동 제안공고를 중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제안공고하거나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조건을 변경한 새로운 제안공고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격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로 재제안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만 5일 이상 디지털서비스몰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초 제안공고의 마감기한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제안공고에 정한 요구 규격 및 납품 조건 등을 변경 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제안공고한 경우에도 적격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공고의 요구 규격 및 납품조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2단계경쟁 예외 요청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제5항에 따른 재제안공고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일 제안 업체를 2단계경쟁 예외 요청하여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력오류 등으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8조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사유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납품실적, 납품관련 증빙자료,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사유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2(2단계경쟁의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어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지관리)은 예외로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25조의3 또는 제25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납품요구를 하는 품목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납품요구를 한 정보보호제품이 수요기관의 도입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4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본 계약상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따른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52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51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img id="155871579"> </img> 제5장 기타 제54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5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대행서비스) <삭제> 제57조(교육이수)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3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58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법」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9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기타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세부품명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6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