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요청인"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3. "피요청인"이란 법 제28조의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상대방 기업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법 제4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출석 및 진술요구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요청인과 피요청인을 말한다. 6.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서 법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참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의견을 구하는 자를 말한다. 7. "조사개시일"이란 조사공무원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요청인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한 날, 현장을 조사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조사의 경우는 조사대상 기업 현장을 조사한 날로 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에 한한다. 제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등) ① 조사공무원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사건처리 절차 제1절 분쟁조정 요청의 접수 및 조사개시 제6조(직권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적 조사 이외에 법 제27조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분쟁조정 접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고, 접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요청인(기업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피요청인(기업명 및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해당 분쟁조정 요청의 접수ㆍ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수ㆍ위탁거래 종합포털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 우편, 인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 요청은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접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을 이관한 사실을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관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 사건을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을 이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관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 건을 접수받은 즉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서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요청 사유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요청인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조사공무원은 분쟁조정 요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 또는 부서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2(사건의 처리기간)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사건을 처리 함에 있어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조사의 완료는 제19조에 따른 조사종결, 제20조에 따른 무혐의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장사유, 연장되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의견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자료 제출 요구 등의 문서를 발송한 날과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날을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조사의 연기 기간 3. 제21조에 따른 조사 중지 기간(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요청한 날과 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조사불개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인이 분쟁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 3. 무기명, 가명, 소재지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요청으로서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요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피요청인에 대해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 5. 분쟁조정 요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 6.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결정ㆍ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7. 이미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해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사 절차를 개시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 9.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10.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 11. 피요청인이 요청인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해를 구제한 경우 12. 법 제28조의9제7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개시) ① 조사공무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분쟁조정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분쟁조정 요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요청인에게 보완요구 문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요청서가 보완되어 도달한 날 포함) 2. 법 제28조의10에 따른 자율적 조정 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율적 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개시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상황의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조사) 조사공무원은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처리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을 재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위법한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사종결 처리된 후 피요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5.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 종결 처리된 후 조사중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절 조사방법 및 절차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공무원이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 제출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제출자 3. 제출 일자와 장소 4. 제출할 자료 5. 제출 방법 6. 근거법률 7.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8.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사대상자등이 자료의 제출요구를 3회 이상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상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 기업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사일시 2. 조사목적 3. 조사근거 4. 조사범위와 내용 5. 조사공무원의 성명 6.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사항 7. 제1호부터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8.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이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내주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장부ㆍ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고, 디지털저장매체, 정보시스템,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출석ㆍ진술요구)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석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진술조서)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사공무원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시 조사대상자등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으로부터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사실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대상자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등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시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변호인이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변호인이 조사대상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변호인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변호인이 표시된 위임장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 전문가 등의 활용) ①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조회, 자문, 감정, 법리 검토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 감정인,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합병ㆍ인수, 법정관리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절 조사 종결 및 중지 등 제19조(조사종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사망, 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3. 조사개시 후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불개시 사유가 확인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종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가 종결된 사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종결할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분쟁조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제20조(무혐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피요청인 또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중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4.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요청인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의 해당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의 자율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인의 동의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자율적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지기업 명부(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한 후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부 의결서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분쟁의 자율적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처 분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명령, 공표,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반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 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처분의 내용 4. 적용법조 5. 의견제출 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대상 기업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개선요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 2. 개선요구사항 3. 법 위반 내용 4. 적용법조 5. 이행기간 6. 법 제28조의2제1항 관련 벌점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개선요구 불이행 시 후속 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선요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시정권고ㆍ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납품대금의 지급 2. 법 위반행위의 중지 3. 향후 재발 방지 4.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 위반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공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법 위반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 2.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사항 3. 법 위반 내용 4. 적용법조 5. 시정기간(특정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의 경우) 6. 법 제28조의2제1항 관련 벌점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시정명령 불이행 시 후속 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정권고 또는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분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와 사건 관련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표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칭과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법 위반기업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내용 중 법 위반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4.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벌점 부과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와 사건 관련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벌점의 경감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 제2호마목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의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벌점의 경감 점수는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 제3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그 사유가 다르다면 해당 사유별로 한번씩 경감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 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경감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법 제43조제2항, 법 제43조제3항제1호 및 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4.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5.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6. 그 밖에 과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종료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과태료에 대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른다. ⑦ 이 외에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처분의 송달) ① 법 위반기업에게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거나,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 내용을 송달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송달 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는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는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외에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치한 개선요구, 시정명령의 내용이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위반기업의 이행 결과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이행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세부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활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유효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