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35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이란 어선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
2. "유해성"이란 어선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유해 또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된 특성을 말한다.
3. "개인보호장비"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
4.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5. "어로설비"란 어구를 인양ㆍ투척ㆍ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6. "작업장비"란 어로설비 외 선내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7.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동력을 이용한 해머
나. 체인톱
다. 엔진 커터(engine cutter)
라.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마.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바.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8.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ecibe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① 이 고시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책임은 어선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비용을 어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기준 이행을 위한 일반 원칙
제4조(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 이 고시의 이행을 위한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을 식별하는 것
2. 위험 및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
3.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
4.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는 것
제5조(위험성평가)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작업배치)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조업)방법 및 어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 상태
2. 어선원의 경력,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
3. 작업(조업) 공정별 위험 정도
4.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작업(조업) 시간
제7조(어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어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어선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항상 어선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하며, 선내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를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어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 어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이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어선원에게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세부 기준
제1절 작업환경과 위생
제9조(작업환경의 정비 등)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설비, 기계, 기구, 용구(用具), 어구, 어창 등을 정비ㆍ정리하고 선내의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① 어선소유자는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 덮개, 그 밖의 보호장치의 내부, 기계의 위험한 부분 등을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를 보수 또는 수리 등의 목적으로 정지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어로설비, 작업장비 또는 동력전달장치의 회전축, 톱니바퀴(齒車), 플라이휠 및 그 밖의 회전ㆍ작동 부분에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증기, 열탕 및 그 밖에 고온의 기체 또는 액체가 통하는 관에서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부분을 감싸거나 덮어 놓아야 한다.
제11조(통행과 승하선 안전)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구, 어획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로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어구, 어획물 등의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등) 어선소유자는 어창, 동결실, 냉동고 등 어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 밀폐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3조(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기름 묻은 헝겊, 톱밥 및 그 밖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조리작업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 확인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표지) 규칙 제17조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위험물질 보관장소와 소화기 등 응급처치장비 보관장소 등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선내조명) 어선소유자는 선내 야간통행, 작업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제17조(바닥 위 등의 안전)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위에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을 밟아서 찔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과 접촉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선내 돌출부는 천으로 감싸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어선관리감독자는 어획물 및 부산물로 인한 작업자의 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세척과 정리정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어선소유자는 작업발판 및 디딤널을 설치할 경우 사용 과정에서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등을 고려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제19조(수중 추락의 방지)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항해 및 조업중 바다에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 울타리(保護柵)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어선원의 휴식)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작업강도, 어선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선내 위생의 유지 등)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거주구역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며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소음 및 진동 등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어선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는 등 어선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의사의 진료)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어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은 어선원이 승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어선원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및 장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23조(통풍 및 환기)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기관실, 조리실 등 고온 다습한 상태인 선내의 작업장에 통풍, 환기 등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쥐 및 곤충류의 제거)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그 밖에 쥐 또는 곤충이 숨기 쉬운 장소에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쥐 또는 곤충류를 제거해야 한다.
제25조(화장실과 샤워실)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된 어선의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미생물 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고, 어선원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26조(조리 및 주방 기구)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기 등 조리 및 주방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27조(식료품의 저장)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료품의 저장을 위하여 식료품의 종류에 알맞은 보존 방법을 사용하고 저장설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조리에 사용할 식료품은 알맞게 그 선도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씻게 하는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식수 관리)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수를 선적(船積)하는 경우에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항상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감염방지 및 조치)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감염병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역병(疫病)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사용한 장소, 의복, 기구 등의 소독, 생수 및 날 음식 섭취 제한 등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① 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해당직자인 어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③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음주와 약물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 및 조업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제2절 기계진동 및 소음
제32조(진동감소 조치)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계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숙지
2.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
3. 어선원이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작업의 재배치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진동작업에 종사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진동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기계ㆍ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33조(유해성 등의 주지)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선원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2.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 방법
3. 진동기계ㆍ기구 관리 방법
4. 진동장해 예방 방법
제34조(소음감소 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ㆍ어로설비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어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별표와 같이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제35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 및 관리해야 한다.
제4장 개인보호장비 및 작업장비
제1절 개인보호장비
제36조(개인보호장비의 요건) ① 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
2. 해당 어선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할 것
3. 어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
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② 개인보호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③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선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④ 어선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비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보호장비를 여러 어선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의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
⑥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조건은 위험의 심각성, 개별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해당 장비의 보호특성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⑦ 어선소유자는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안전벨트와 안전멜빵
2. 안전모, 보호안경, 안면스크린, 청력보호구
3. 작업복, 긴 장갑, 작업조끼, 부력조끼, 방진장갑
4. 안전장화, 자장식호흡구, 여과식 마스크 등
제37조(개인보호장비의 조달) 어선소유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수준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제2절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
제38조(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로 및 작업조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어로 및 작업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어로 및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어선원은 어로 및 작업장비를 그 용도와 작업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39조(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검사ㆍ보수관리)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각종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로 및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어로 및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로 및 작업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ㆍ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40조(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특별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및 설비의 운용은 가급적 숙련된 어선원이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 배치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게 해야 한다.
제41조(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어선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
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
3. 보호구, 구명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
5. 어선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
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
② 교육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42조(교육 정보 제공)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제38조ㆍ제40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어로 및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