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59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목포청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업계획서"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9조에 따라 목포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참여 신청서와 함께 목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목포청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7. "임대료"란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반입ㆍ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목포항을 이용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10.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일반원칙)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목포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
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② 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운영업
2. 체인화 편의점
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호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7. 음식점업
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10. 병의원
11. 태양력 발전업
12. 기타 발전업
13.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14. 전기 판매업
15.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16.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17. 그 밖에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필요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한 업종
③ 목포청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해 입주대상기업 선정 전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1. 준공확인증명서, 남은 부지 확인 가능 서류
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제7조(공급부지의 관리) ① 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해당연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7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목포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또는 15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목포청이 제2항에 따라 부지의 공급을 유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선정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급 유보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① 목포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목포청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목포청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
2. 지정의 사유 및 목적
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
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9조(임대면적)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수요ㆍ공급, 사업계획상 취급화물의 종류ㆍ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목포청이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단위면적당 물동량 창출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
2.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매출액 창출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
3.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고용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임대료의 적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연간 임대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부과하고 납부방식은 연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목포청과 입주기업체가 협의하여 월ㆍ분기ㆍ반기별로 분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선납해야 한다.
1.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 이하인 자
2.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자
3. 국가기관 등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받고 임대보증금이 미부과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공표일부터 1년간 50% 인상된 임대료(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75의 요율을 곱한 금액)를 적용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3장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제11조(구성) ① 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목포청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목포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
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
3. 제2호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4. 입주기업체의 분할 심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목포청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3조(운영 등) ① 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목포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목포청 소재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별도로 여비를 지급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4장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제14조(선정시기) ① 목포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1종 항만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
3.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목포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고,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5조(입주대상기업 선정) ① 입주대상기업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3.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공고를 하였으나 입주대상기업 선정경쟁에 참여하려는 참여의향기업이 없는 경우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려는 경우
6. 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법 제75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8.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목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목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목포청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구역 내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수의계약 또는 제16조에 따른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④ 목포청은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과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목포항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공모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관리권자와 협의해 공개경쟁방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6조(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해 목포청에 제안할 수 있다.
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
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
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목포청이 정하는 사항
② 목포청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목포청은 제안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청이 정한다.
제17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목포청이 제15조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임대대상 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 자격,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4. 임대대상 부지 현황에 관한 사항
5.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6.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7.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8. 세부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참여의향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 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 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자 등의 변경, 입주기업체 분할 및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해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신청서 제출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목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목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모집 대상 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
2. 사업 참여 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
3. 향후 추진일정
제19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작성 지표 기준
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3.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서식
③ 참여의향기업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우선협상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포청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등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3. 제25조제5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내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한 경우
제20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목포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해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목포청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목포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해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
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
3. 목포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물동량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
4. 목포항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5. 제9조제4항에 정한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제21조(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① 목포청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기업이 목포청과의 입주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목포청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 목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목포세관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포청으로부터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목포청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제5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
제22조(입주계약 절차 등) ① 목포청은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에 법 제71조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② 입주대상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목포청과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목포청은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가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1. 법 제74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39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제26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제27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불이행 시 법 제72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목포청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포세관장, 목포시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목포청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② 목포청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목포청이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덧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제24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임대기간 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회당 5년의 범위에서 항만운영상 지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목포청은 입주계약 신청기한이 연장된 기간만큼 임대기간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권 출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해 제1항의 임대기간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목포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목포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목포청은 입주계약 해지 및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목포청이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1종 항만배후단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3. 입주자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불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등에서 항만운영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자시설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점유면적만큼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업체가 이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다른 구역을 임차하고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내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목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도별 투자, 화물창출, 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은 각각의 사업계획서상 계획 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감소 불가
3. 시설 규모 축소 또는 건설공정(착공 시기) 연장 불가
⑦ 삭제
제26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입주기업체는 그 재산(입주기업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 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하려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중 1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청이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입주기업체의 생산품을 가공ㆍ유통하거나, 생산품을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화물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목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안 되며,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체는 목포청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때에는 목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목포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수리하고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 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9조(입주기업체의 분할) ① 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려는 경우 목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신청을 받은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분할 사유가 적정한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
3. 입주기업체 분할 이후 화물창출 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③ 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제30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목포청은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초 평가 후 연단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나 최초 평가 후 5년마다의 평가 주기는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평가
2. 하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평가
제31조(사업실적 제출) ① 목포청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해당 입주기업체의 평가시기가 오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목포청의 서류제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얻어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목포청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평가기준) ①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한다.
②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3조(평가 시행) ① 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목포청은 위원회가 사업실적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입주기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목포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목포청은 재평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번 사업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실적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적용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번 사업실적 평가 면제
2.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등 사업부진의 정도가 장기간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제7장 입주기업체의 사후관리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이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을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7조(관리ㆍ운영실적의 제출) 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화물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권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ㆍ운영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기업활동 지원) 목포청은 입주기업체의 고충 및 건의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공동시설의 유지관리) ① 목포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목포청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목포청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면적당 요율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방법은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목포청이 정한다. 다만, 징수금액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⑤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세 및 중가산세 요율에 상당한 연체료를 부과해 징수한다.
⑥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자시설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부터 징수한다.
제40조(규정의 해석 및 보완) 본 규정에서 명시한 조항 이외에 입주계약에 관한 다른 사항은 입주기업체와 목포청 간 체결한 입주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기한) 목포청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