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92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