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36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법 제3조에서 정의한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어선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어선소유자는 스스로 소유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선내 작업(조업) 중 어선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가져올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법 제2조제1의4호의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어선원 참여)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제8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2.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어선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어선 내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
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 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제9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10조(사전준비) ①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어선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정보를 미리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어선원재해 사례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 어선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1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 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해당 어선의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따른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1. 어선 순회점검 방법
2. 어선원들의 상시적 제안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 방법
4. 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ㆍ보건 정보 파악이나 제공 등의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6. 그 밖에 어선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2조(위험성 결정) ① 어선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어선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어선소유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어선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어선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어선소유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미리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해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등의 방법으로 두루 알려야 한다.
1. 어선원이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어선원이 지키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②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어선원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등을 통해 어선원들이 상시적으로 두루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기록 및 보존) ① 어선소유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미리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어선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최소 보존기한은 제16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어선소유자는 해당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1. 어선의 구조 변경
2. 기계ㆍ기구, 설비, 어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기계ㆍ기구, 설비, 어구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6. 그 밖에 어선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인정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어선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어선소유자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어선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어선 순회점검 등을 통해 어선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2조의 위험성 결정 및 제13조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할 것
2. 매 출항 시 제1호의 실시 결과에 따라 작업 중 준수 사항 및 주의 사항을 출항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어선원들과 공유할 것
제17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어선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2. 우수 관리 어선 발굴 및 홍보
3.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4. 어선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