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471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2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해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 현황ㆍ건축물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106449"> </img> ③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국ㆍ공유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도면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포함되는 부분을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실시계획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⑤ 삭제 제6조(주민설명회 의견청취)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2.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실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민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 2. 사업추진절차 3.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4.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제출 방법 5.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6. 그 밖에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지적소관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홍보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동의서 산정 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다. 2.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송달 받을 곳을 지정한 경우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동의자 수 기준 시점은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신청일로 한다. ② 동의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사정상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종중, 마을회 등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내용 2.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요 등 현황 3.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반영 여부 4. 토지소유자 동의서 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현황 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 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지적소관청의 실시계획 수립내용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연계성 여부 2.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 4. 그 밖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수행기관 위탁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 산정 필지수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200필지 미만의 지적재조사지구로서 도서지역ㆍ경계관련 소송발생 지역 등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자 선정 없이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수행기관이 직접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토지현황조사 등 제11조(토지현황 사전조사)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토지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 다. 지번 : 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라. 지목 : 토지(임야)대장 마. 토지면적 : 토지(임야)대장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 다.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 라. 구조물 및 용도 :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역ㆍ지구 등의 정보)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국ㆍ공유지 실태조사표, 건축물대장 현황 및 배치도 5.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도시철도 및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기관ㆍ관리부서의 자료와 구분지상권 등기사항 제12조(토지현황 현지조사) 토지현황 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과 담장, 옹벽, 전주, 통신주 및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할 수 없는 지하 건축물은 제외하거나 제11조제5호에 따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ㆍ활용하여 표시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면적과 위치가 다른 경우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경계 등 조사내용은 점유경계 현황, 임대차 현황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토지현황조사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조사항목별 내용을 기록할 때는 별표의 토지현황조사표 항목코드에 따라 속성 및 코드로 항목속성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다만, 코드화하지 못한 사항은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 사전ㆍ현지 조사서는 예시 1, 예시 2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조사서에 사용하였던 관련서류는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비규격 용지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4. 현황사진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드론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자료에 해당토지의 점유현황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인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토지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필지별로 조사한다. 6.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지상건축물의 층수, 이용현황, 거주 및 경작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7. 현황경계는 동서남북의 방위별로 경계형태, 경계폭, 연접토지현황, 연접토지와의 고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현실경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 토지현황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 등은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토지현황 현지조사 참관) 지적소관청은 토지현황 현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참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시켜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참관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별지 제8호의2서식과 의결 내용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9호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경계의 확정 등 제19조 삭제 제20조(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계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시 3과 같이 작성한다. 1. 토지소재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새로이 확정한 지번, 지목 및 면적으로 기재한다. 2. 위치도는 해당 토지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드론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자료에 확정된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경계점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 순서대로 일련번호(1, 2, 3, 4, 5........순)를 부여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인하여 정사영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사영상자료를 생략하고 확정된 경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지목은 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된 지목을 기재한다. 4. <삭 제> 5. 작성자는 측량자의 소속, 직급(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자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한다. 6. 경계점 위치 상세설명 가. 경계점번호는 위치도에 표시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를 기재한다. 나. 표지의 종류는 「지적재조사측량규정」별표 3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 코드로 등록한다. 다. 경계설정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경계의 기준을 등록한다. 라. 경계형태는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담장, 울타리, 축대, 논ㆍ밭의 두렁 등)과 경계점표지로 작성한다. 마. 경계위치는 확정된 경계점의 구조물의 위치를 중앙, 상단, 하단, 안ㆍ바깥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바. 세부설명과 관련자료는 경계를 확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연접토지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별첨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7. <삭 제> 8.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파일형태로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와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번의 부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준용 또는 종전 토지의 지번으로 한다. 다만, 종전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또는 제5호를 준용한다. 제24조(지목의 변경) 지적소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조정금 산정 등 제25조(조정금의 산정 등) ① 조정금 산정방법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목별 대표 필지를 정하여 사전 감정평가한 결과를 조정금 산정방법의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지번별 증감면적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만 의뢰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조정금이 재결정된 경우 조정금 재결정이 의결된 날을 부과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날로 한다. 제26조(조정금 등의 통지) 조정금 등의 통지 및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조정금의 분할납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금 수령통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금 수령통지서에 따르며,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정금 청구서에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금 공탁 공고)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제30조(사업완료 공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은 영 제7조를 준용하고, 사업완료공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토지이동사유 코드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연혁 기재는 예시 4와 같이 한다. <img id="156106451"> </img> 제31조의2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재결ㆍ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계 결정ㆍ확정 절차와 지적공부정리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적소관청이 승소한 경우 가.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토지이동 결의 후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나. 토지이동일자는 결의일자로 등록한다. 다. 행정심판은 재결이 있은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제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2. 지적소관청이 패소한 경우 가.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 나. 토지이동 사유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토지"로 하고, 연접토지는 "(45)경계정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3. 행정심판을 취하하거나 불복의사를 표명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 행정심판을 취하하거나,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제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소(청구)기간이 도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이동 결의 후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나. 토지이동일자는 결의일자로 등록한다. 제32조(소유자정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자정리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연혁 중 최종 연혁만 새로운 지적공부에 이기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등기촉탁)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은 서면 또는 전자등기촉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촉탁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서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