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우주항공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우주항공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우주항공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6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우주항공청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전담창구는 운영부서로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누리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운영부서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운영지원과장
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청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