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39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적위성측량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1. "지적위성측량"이라 함은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2. "세계좌표"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경도, 위도, 타원체고 또는 T.M(Transverse Mercator) 투영법에 의한 평면직각좌표와 표고를 말한다.
3. "세계측지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치측정의 기준을 말한다.
4. "지역좌표"란 베셀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경도, 위도, 높이 또는 가우스상사이중투영에 의한 평면직각좌표와 구소삼각원점 등을 기준으로 한 평면좌표를 말한다.
5. "평면직각좌표"란 기준 타원체상의 경위도 좌표를 T.M(Transverse Mercator)투영법에 따라 계산된 좌표를 말하며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선(N)에 60만 미터, 횡선(E)에 20만 미터로 하여 사용한다.
6. "고정점"이란 조정계산 시 이용하는 경위도와 높이 또는 평면직각종횡선좌표 와 높이의 성과가 고시된 기지점을 말한다.
7. "표고점"이란 수준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표고를 결정하여 지적위성측량시 표고의 기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말한다.
8. "정지측량(Static Survey)"이란 GNSS측량기를 관측지점에 일정시간 동안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위성데이터를 취득한 후 기선해석 및 조정계산을 수행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9.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Real Time Kinematic Survey))"이란 기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10.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 RTK 측량)"이란 3점 이상의 위성기준점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11. "세션(Session)"이란 당해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관측간격을 두고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지적위성측량을 실시하는 작업 단위를 말한다.
12. "기선해석"이란 2대 이상의 고정된 GNSS측량기 사이의 3차원 기선벡터(ΔX, ΔY, ΔZ)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망조정"이란 기선해석이 완료된 GNSS 관측데이터의 최종 성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지점을 고정하여 통합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라이넥스(RINEX(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Format))"란 GNSS 관측데이터의 저장과 교환에 사용되는 세계 표준의 GNSS 데이터 자료형식을 말한다.
15. "고정밀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란 GNSS 기반 고정밀 위치결정, 위성 궤도 추정, 시간측정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과학기술용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6. "궤도력" 이란 GNSS 위성의 위치 계산에 사용되는 정밀력, 신속력, 초신속력, 방송력, 개략력을 말한다.
제2장 선점 및 측량준비
제4조(관측준비 및 관측) ① 지적위성측량 작업 착수 전에 GNSS 관측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GNSS 측량기 대수, 투입인력, 위성기준점 및 기지점 분포현황 조사
2. GNSS 개략 궤도력 정보를 이용하여 위성배치상태가 최적의 시간대 선정
3. 관측점은 기지점 및 소구점으로 구성
4. 관측망은 기지점과 소구점을 결합한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구성하고 지적위성측량 관측계획 망도 작성
5. 세션구성은 삼각형, 사각형 또는 혼합형으로 2세션 이상일 경우 인접세션과 최소 1변 이상이 중복되도록 구성
② 지적위성측량 관측 시 위성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5°이상에 위치할 것
2. 위성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3.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일 것
③ 지적위성측량 관측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 주위의 10미터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2. 관측 중에는 무전기 등 전파발신기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10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할 것
3.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4. 관측 중에는 수신기 표시장치 등을 통하여 관측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에는 재관측을 실시할 것
④ GNSS측량기에 입력하는 안테나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GNSS측량기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관측 후 확인한다.
⑤ 관측 완료 후 점검결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측조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관측을 하여야 한다.
제5조(GNSS측량기) 지적위성측량에 사용하는 GNSS측량기는 수신기, 안테나, 소프트웨어 및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측량방법에 따른 GNSS측량기의 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할 것
2. 안테나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하여 수신기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점에 정확하게 정치할 수 있는 구심 기능과 수평조정 기능을 갖는 장치가 있을 것
3. 소프트웨어는 지적위성측량의 사전 계획수립을 위한 위성에 관련된 정보획득과 관측데이터의 점검, 기선해석, 조정계산 및 좌표변환 등의 기능을 가질 것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6조(GNSS측량기의 점검) ① 지적위성측량(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GNSS측량기에 대한 기능점검을 하여 사용하고 측량 중에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능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안테나 장착을 위한 광학구심장치, 각종 케이블 및 접속부분, 전원장치 등이 정상일 것
2. 안테나 및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③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GNSS측량기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제7조(소구점의 선점) ① 소구점은 인위적인 전파장애, 지형ㆍ지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피하여 선점하여야 한다.
1. 건물내부, 산림속, 고층건물이 밀집한 시가지, 교량아래 등 상공시계 확보가 어려운 곳
2. 초고압송전선, 고속철도 등의 전차경로 등 전기불꽃의 영향을 받는 곳
3. 레이더안테나, TV중계탑, 방송국, 우주통신국 등 강력한 전파의 영향을 받는 곳
② 후속작업으로 토털스테이션 이용 등을 고려하여 1방향 이상의 기지점 또는 소구점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제3장 GNSS측량
제8조(기초측량) ① GNSS측량기를 사용한 기초측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측량방법 또는 이동측량방법에 의한다.
② 기초측량의 절차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따른다.
제9조(기초 정지측량) GNSS측량기를 사용한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할 것
2.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할 것
3. 관측시간과 데이터 수신간격은 다음 표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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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초 이동측량) ① GNSS측량기를 사용한 이동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 또는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측량)에 따른다.
②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전 이동국 GNSS측량기의 초기화 작업을 완료할 것
2. 관측 중 위성신호의 단절 또는 통신장치의 이상으로 보정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이동국 GNSS측량기를 재초기화 할 것
3. GNSS측량기 안테나를 기준으로 고도각 15°이상에 정상 작동중인 GNSS위성이 5개 이상일 것
4. GNSS측량기에 표시하는 PDOP이 3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3㎝ 이상 또는 수직 ±5㎝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할 것
5. 1, 2회의 관측치가 제5항제4호의 오차 이내일 경우에는 1회 관측치를 기준으로 결과부를 작성
6.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좌표변환 계산방법에 의할 것
7.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시 기선거리는 5㎞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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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기초측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에 기준국을 설치하고 위치를 결정하려는 지적도근점을 이동국으로 하여 GNSS측량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할 것
2. 관측 노선(단위)을 포함하도록 기준국을 달리하여 2회 관측할 것
④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기초측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국은 보정정보 생성에 사용되는 상시관측소 네트워크 내부에 있을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네트워크 외부에서 10㎞ 이내일 것
2.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위성기준점 네트워크 보정신호를 수신하여 고정해를 얻고 이동국을 순차로 이동하면서 관측을 실시할 것
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초측량을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1.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하는 경우
2. 보정정보의 송수신이 불안정한 경우
3. 보정정보 지연시간이 5초 이상인 경우
4. 세션 간 측량성과의 오차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1조(세부측량) ① GNSS측량기를 사용한 이동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 또는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측량)에 의한다.
②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기준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따르며,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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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세부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에 기준국을 설치하고 위치를 결정하려는 경계점 등을 이동국으로 하여 GNSS측량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할 것
2. 기지점과 소구점의 기선거리는 5㎞ 이내로 할 것.
④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따른 세부측량방법은 제10조제4항을 따른다.
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과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⑥ 세부측량에 표고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다.
⑦ 세부측량의 절차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26조를 따른다.
제4장 성과계산
제12조(GNSS데이터 관리) ① 제9조에 따를 경우 관측데이터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원시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인 라이넥스(Rinex) 파일로 변환하여 원시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것
2. 라이넥스(Rinex) 변환은 GNSS측량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공통변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후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라이넥스(Rinex) 변환시에는 GNSS측량기 장비사의 안테나 모델, 안테나 기준위치로부터 위상중심변동 보정값, 안테나고 등의 변수를 안테나 모델에 적합하게 설정할 것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를 경우 GNSS측량기 및 부속된 소프트웨어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한 원시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선해석)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기선해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당해 관측지역의 가장 가까운 위성기준점(최소 2점이상) 또는 세계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기점으로 하여 인접하는 기지점 또는 소구점을 순차적으로 각 성분의 교차(ΔX, ΔY, ΔZ)를 해석할 것
2.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밀궤도력에 의하고 기타는 방송궤도력을 이용할 수 있음
3.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정밀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신속 또는 신속궤도력을 이용할 수 있음
4. 기선해석의 방법은 세션별로 실시하되 단일기선해석방법에 의할 것
5. 기선해석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단위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할 것
6. 2주파 이상의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전리층 보정을 할 것
7. 기선해석의 결과는 고정해에 의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선해석계산부를 작성할 것
제14조(기선해석의 점검) ① 서로 다른 세션에 속하는 중복기선으로 최소변수의 폐합다각형을 구성하여 기선벡터 각 성분(ΔX, ΔY, ΔZ)의 폐합차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폐합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에 의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관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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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망조정) GNSS 데이터의 망조정은 자유망조정으로 처리하여 기지점들의 성과를 점검 후 다점고정망으로 모든 기지점을 고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유망조정은 기지점 중 한점을 고정하고 기지점들을 처리하며, 기지점들간의 성과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2. 자유망조정 결과 기지점들에 이상이 없을 때 모든 기지점을 고정하여 다점고정망조정으로 처리할 것
3. 고정밀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지점 및 소구점을 동시에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제16조(세계좌표의 계산) ① 제9조에 따를 경우 관측점의 세계좌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해석성과를 기준으로 조정계산에 의해 결정하되,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정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또는 정확한 세계좌표를 알고 있는 지적기준점으로 할 것
2. 계산방법은 기선해석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것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를 경우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정밀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를 이용한다.
제17조(지역좌표의 계산)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계좌표를 지역좌표로 변환하는 때에는 좌표변환계산방법 또는 조정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좌표변환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관측지역에서 측정한 모든 기지점을 점검하여 변환계수 산출에 사용할 3점 이상의 양호한 점을 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점의 지역좌표와 그 기지점을 좌표변환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역좌표간의 수평성분교차(△X, △Y)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에 의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산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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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기지점을 이용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모든 관측점에 적용하여 지역좌표를 산출할 것. 다만, 좌표변환계수가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 값을 적용할 것.
4. 좌표변환계산의 단위 및 자리수는 다음 표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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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관측지역에서 측정한 모든 기지점을 대상으로 기지점 성과를 점검하고 조정계산에 사용할 2점이상의 고정점을 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고정점을 이용하여 지역좌표를 산출할 것
제18조(표고의 계산) ① 지적기준점의 표고 산출은 직접ㆍ간접수준측량 또는 지적위성측량에 의한다.
②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정지측량 또는 이동측량에 의하며,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가 등록된 지적기준점 등을 기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표고점의 지오이드고를 내삽하여 소구점의 지오이드고를 산출하여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소구점지오이드고
2. 소구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표고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구점과 표고점간의 타원체고의 차이를 표고차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표고점표고 + (표고점타원체고-소구점타원체고)
3.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지점에서 지오이드모델로부터 구한 지오이드고에서 고시된 지오이드고 차이를 계산하고 소구점 지오이드고에 감하여 보정지오이드고를 산출하고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나. 보정지오이드고 = 소구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기지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 고시 지오이드고)
다.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보정지오이드고
제19조(성과작성) ① 제9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소프트웨어의 제한) ① 지적위성측량의 성과계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GNSS측량기에 부속된 소프트웨어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를 경우 기선해석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GNSS측량기에서 관측한 데이터의 조합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한 데이터는 GNSS측량기 공통변환형식(RINEX 파일)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5장 성과검사
제21조(성과검사방법) ① 제9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위성측량관측표, 지적위성측량관측망도 등에 근거하여 관측환경, 세션 및 관측망 구성 등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
2.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위성측량기의 설치 및 입력 요소 등의 설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
3. 기선해석계산부, 기선벡터점검계산부, 기선벡터점검계산망도 등에 근거하여 제13조 및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기선해석이 되었는지 검사할 것
4. 좌표변환계산부, 점간거리계산부 등에 의해 기지점 좌표의 부합 등을 확인하고 제17조에 의한 지역좌표의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검사할 것
5. 지적위성측량성과표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
6. 삭제
② 제10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동측량관측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위성측량기의 설치 및 입력 요소 등의 설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
2. 이동측량결과부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
③ 제11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적위성측량성과의 결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를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2조(서식)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NSS측량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
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
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
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