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8월 25일
시행일: 2025년 8월 25일
본문
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없이 반환
2)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
3)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없이 반환
4) 선택등기우편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우편수취함 배달
5) 복지등기소포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주소지 문앞에 배달
6)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 이하 발송인)의 부재로 인한 우편물의 2회째 배달(재배달)은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발송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배달한다.
2.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6월부터 9월 말일까지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제2항에 따라 배달하도록 할 수 있다.
3.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간은 2025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