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25 발령일: 2025년 8월 19일 시행일: 2025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판재"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재규격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식물의 적용 예)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이하 "금지식물"이라 한다) 및 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