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28
발령일: 2025년 8월 19일
시행일: 2025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①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
② 지역본부의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 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물검역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식물검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물검역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물검역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식물검역 전산화 추진 및 업무개발에 관한 사항
6. 금지식물의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7. 기타 식물검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 상정되는 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물검역과장
2. 수출지원과장
3. 위험관리과장
4. 식물방제과장
5.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6. 심의업무 담당주무
④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지역본부 포함) 3인 이내
2. 외부전문가 5인 이내
⑤ 위원회에는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심의) ① 위원장은 식물검역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화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과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관) 심의회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는 심의 후 담당과에서 보관한다.
제11조(보고) ① 지역본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해당 심의 결과 시행 전에 검역본부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 식물검역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는 매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내ㆍ외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