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87 발령일: 2025년 8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12호까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충족을 전제로 용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양성기관"이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학과"란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말한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이하 "평가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평가인증 기준"이란 양성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중 "영역"은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주제 단위를 말하고, "부문"은 각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말하며, "항목"은 각 부문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말한다. 5. "신설 양성기관"이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의 동물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양성기관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학정원"이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단위별(학과별, 주간ㆍ야간, 일반ㆍ산업체 등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각각 구분) 인원을 말한다. 7. "편제정원"이란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8. "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이내의 인원을 말한다. 9. "현장실습 지도 교원"이란 양성기관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전임교수는 동물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수의학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10. "현장 지도자"란 동물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수의사로서 학생들의 임상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양성기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11.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성기관 동물보건 관련 학과에 임용되어 주 3일 이상 전일제로 근무할 것 나.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것 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 받을 것 12. "교육품질관리(CQI)"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어로 평가, 개선 환류하는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말한다. 다만,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주체별 평가대상인 교수, 학생, 운영지원 등에 대한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 ①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2.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3.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4.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준 등) ①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 별표 1 2.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 : 별표 2 3. 평가인증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 별표 3 ②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자료 중 동물병원에 관한 것은 「수의사법」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인증 주기)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평가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증유형에 따라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제출 기일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인증 절차) ①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 2. 서면 및 방문 평가 3. 최종보고서 작성 4. 평가인증 판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판정에 대해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평가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과 제2항에 따른 인증재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유형 및 기간) ① 인증유형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1. 완전 인증(3년): 평가인증을 신청한 양성기관(이하 "평가인증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인 경우 2. 단축인증(2년):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적격 이상이고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3. 인증 불가: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별표 1의 평가 대상 학기(단,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 : 최근 3학기) 중 최초 1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가 별표 3의 인증 유형별 판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성기관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 또는 인증재심을 신청한 양성기관으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또는 인증재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범위)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만족도 조사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교육 3. 국내ㆍ외 제도 조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의 정보교류 등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