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41 발령일: 2025년 8월 22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나. 조성목적 ㆍ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진 제주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국내ㆍ외 유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 다. 추진경위 ㆍ 2003. 02. 17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승인(대통령 승인) ㆍ 2004. 03. 05 :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승인(건교부장관 승인) ㆍ 2004. 10. 12 :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위원장 : 국무총리) ㆍ 2004. 10. 19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제2004-2호) ㆍ 2004. 10. 23 : 국가산업단지 지정(건교부고시 제2004-283호) ㆍ 2005. 02. 21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건교부고시 제2005-41호) ㆍ 2005. 05. 16 : 통합영향평가 협의완료 ㆍ 2005. 06. 11 : 단지 부지조성공사 착공 ㆍ 2005. 06. 13 : 실시계획 승인(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호) ㆍ 2005. 06. 13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건교부고시 제2005-156호) ㆍ 2005. 06. 22 : 개발사업시행승인(제주도공고 제2005-190호) ㆍ 2006. 01. 03 :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정(산자부고시 제2005-129호) ㆍ 2006. 10. 31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건교부고시 제2006-456호) ㆍ 2006. 12. 13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06-56호) ㆍ 2007. 01. 10 :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자부고시 제2006-148호) ㆍ 2007. 07. 30 : 산업시설용지 공급 개시 ㆍ 2008. 01. 31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건교부고시 제2008-28호) ㆍ 2008. 08. 04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08-120호) ㆍ 2008. 09. 30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08-532호) ㆍ 2009. 05. 11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09-236호) ㆍ 2009. 05. 27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09-66호) ㆍ 2009. 08. 21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09-616호) ㆍ 2009. 09. 16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09-110호) ㆍ 2009. 10. 28 : 1공구 준공인가 공고(제주도공고 제2009-869호) ㆍ 2009. 11. 17 :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 제2009-259호) ㆍ 2010. 01. 14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10-8호) ㆍ 2010. 03. 10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10-28호) ㆍ 2010. 06. 30 : 2공구 준공인가 공고(제주도공고 제2010-461호) ㆍ 2013. 03. 21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13-34호) ㆍ 2016. 06. 27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16-373호) ㆍ 2016. 12. 28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16-363호) ㆍ 2018. 06. 27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18-235호) ㆍ 2018. 08. 01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18-184호) ㆍ 2019. 12. 09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국토부고시 제2019-689호) ㆍ 2019. 12. 26 : 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19-213호) ㆍ 2021. 06. 23 : 개발실시계획변경(제주도고시 제2021-135호) ㆍ 2021. 08. 04 : 1단지 1공구 준공인가 공고(제주도공고 제2021-2346호) ㆍ 2021 12. 23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 ㆍ 2022 12. 21 : 개발실시계획 변경고시(제주도고시 제2022-298호) ㆍ 2023 08. 25 : 개발실시계획 변경고시(제주도고시 제2023-178호) ㆍ 2024 07. 05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6호) ㆍ 2025 08. 2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1호) 라. 분양현황 <img id="155746407"> </img> 마. 입주현황 <img id="155746409"> </img> ※ 분양기업 기준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 입주기업(190업체) 미포함 바. 입지여건 <img id="155746547"> </img> * 폐기물처리장은 제주시 산북지역 광역쓰레기 소각장 이용 * 산업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 후 단지 내 관로를 통해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   2. 관리기본방향 (1)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 문화 및 복지 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 (2) 공장과 지원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산·학·연·관 간의 연계강화 및 공동연구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별첨 #1 참조) <img id="155746411"> </img>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용지(155,101.9㎡), 학교용지(21,100.0㎡), 공공시설용지 내 주차장(406.4㎡)은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 공원(97,446.5㎡), 녹지(90,270.1㎡)는 녹지구역으로 편제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연구개발업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5)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7)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2)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5)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6)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2 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1)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img id="155746549"> </img>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업, 연구소 등(M70. M71. M73. 중 일부) 지식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정보통신산업(J58. J62. J63. 전체)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창업기업 및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22(「산업집적법」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설립에 한함)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다음사항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1)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2)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ㆍ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img id="155746715"> </img> 3) 다만, 기타 특정유해물질, 악취, 휴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등을 사용·배출하는 시설로서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입주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나)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 (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정보통신산업 (라)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 (마) 제조업에 부합하는 시험·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기업 (바) 수출위주의 업체로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높은기업 (사) 재무구조가 건전한 업체로서, 자산 중 자기자본비율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아)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자)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우수기술보유, 수출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고용창출효과 등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img id="155746717"> </img> ※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배치 (2) 배치기준 (가)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1) 정보통신 등 IT산업은 주변의 우수한 경관을 고려하여 남측에 배치 2) 음식료·섬유의복·석유화학 등 생물(BT)산업은 물류의 접근성과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북측에 배치 3) 연구시설은 주변환경 쾌적화와 연구인력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단지의 중앙부에 배치 (나) 업종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블록별로 배치하고 환경오염 최소화 고려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3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img id="155746551"> </img> ※ 단, 산업단지 내 근무인원 변경에 따라 조정예정 (가) 우선입주 및 배치기준 1) 외국인투자유치 및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 2)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소요면적을 고려하여 배치 3) 입주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우선 배치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 (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입주절차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4) 입주심사 및 선정 (가) 분양 및 임대 공고 후 입주심사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 업체 선정 (나) 입주심사위원회는 단지관리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 (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 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단지 관리기관이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5) 분양용지 사후관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입주가 가능함 (6)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7)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