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img id="155977405">
</img>
□ 특별위로금 개요
○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시행령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시행규칙 제14조(지급 신청) 등
○ 내 용 :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체상 장애ㆍ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지급 가능
<img id="155977365">
</img>
○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유족특별위로금) 피해자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
- 지급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
* 월급액(월실수입액) :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평균임금(월액) : 보통인부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上 시중노임단가 적용, 매년 1ㆍ9월 발표)×22일
* 유족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
<img id="155977367">
</img>
○ (장해특별위로금) 피해자가 신체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장해등급별 개월 수×배수
- 지급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 장해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
<img id="155977505">
</img>
○ (중상해특별위로금) 피해자가 신체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
- 지급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 중상해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
<img id="155977507">
</img>
□ 특별위로금 지급 및 환수
○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하"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해 심의·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
- 특별위로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제출
○ 특별위로금 지급 특례
- 장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
-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
-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신체상 장애를 입은 경우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
○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 미지급
- 테러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테러로 인해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특별위로금 지급
- 특별위로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 관계기관의 장은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위로금 지급
○ 특별위로금 환수
- 특별위로금 수령자가 테러가담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환수
□ 보칙
○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테러방지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관련규정을 준용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