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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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원금 개요
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
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
ㅇ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ㅇ 피해지원금 지원 범위
- 테러로 인한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ㅇ 치료비 지급기준
- (지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붙임1)을 국가가 지급
ㆍ 다만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
- (지원한도) 피해자 1명당 연 1천 5백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ㆍ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그러나 테러피해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주 미만의 치료비, 연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에도 그 치료비에 대해 추가로 지원 가능
ㅇ 복구비 지급기준
- (지원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 및 환수
ㅇ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ㅇ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
-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
ㆍ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 위원회가 피해지원금지급에 관해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
- 피해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
ㅇ 피해지원금 지급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 관계기관의 장은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지급
ㅇ 피해지원금 지급 제한
- 테러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ㅇ 피해지원금 환수
- 피해지원금 수령자가 테러가담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환수
□ 보칙
ㅇ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테러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
ㅇ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