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73
발령일: 2025년 9월 1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및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제3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소속기관 등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등은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고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하고 비중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후 처리내역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청구서 접수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성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ㆍ결재 단계에서부터 공개여부를 실질적으로 분류(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각종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형태의 내부결재 문서도 반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분류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즉시 공개)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
가. 이미 홈페이지, 법전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
나. 이미 여러 번의 결정ㆍ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
다. 일반 간행물, 팸플릿, 안내서, 본인 작성 민원서류(청원ㆍ진정서 등)
②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별표1)에 서명토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 등의 게시) 본부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 등의 총무부서에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월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정보목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 및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발간 배포하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전 항의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과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범위 내에서 소관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무부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의 목록 등록)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및 불복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 부서명, 정보명, 공개범위 등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청구ㆍ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고,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코너 등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정보공개」코너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각 실ㆍ국ㆍ본부별의 소관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각 실ㆍ국ㆍ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의 정비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ㆍ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③ 본부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행정소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 진단서"(별지1)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2)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임명 또는 재위촉 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별표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 시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별표6)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심의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4.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심의
제18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이 지침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표7)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별표8) 등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소관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① 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처리부서에서는 부분ㆍ비공개 결정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별표 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ㆍ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별표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법 제1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보공개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교육)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법무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