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32
발령일: 2025년 9월 1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축생명자원 관리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가축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가축생명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가축생명자원"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축산법」제2조에 따라 축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또는 구성요소와 그 생물체를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② 그 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가축생명자원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로 한다.
②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생명자원의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특성평가ㆍ등록ㆍ보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3.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ㆍ폐지
4. 가축생명자원의 정보화 및 축적 정보의 관리
5.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
6.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가 제2항의 각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생명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가축생명자원의 관리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훈령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의 현황 및 수집ㆍ증식ㆍ특성평가ㆍ정보화 등 세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및 등재) ①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ㆍ외 보존 상태에 있는 가축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의 국제 가축생명자원 정보망 등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목록을 심의하여 등재한다.
③ 센터장은 국제 가축생명자원 정보망 등재 목록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생명자원 특성조사 및 평가) ①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는「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특성평가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말 특성조사 및 평가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연구 부서로부터 받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는 실물자원과의 정보일치 여부와 협약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생명자원의 등록) ① 센터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 중 특성평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원, 국제등록 자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의 정보를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생명자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센터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의 보유자원을 부서ㆍ기관간 분산보존(기탁포함)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종축 및 가축유전자원을 분산보존 하거나 현지보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현지보존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성조사 인건비 및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절차
제10조(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 ①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신규자원의 국제등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실장급으로 한다.
제11조(회의참석 수당) 센터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 ①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을 위한 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제13조(관리기관 지정 절차) ① 센터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가축생명자원 보존 현황
제14조(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기지정서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 문서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갱신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갱신 지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갱신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 받은 관리기관에서 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3. 영 별표 2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3회 이상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② ①항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지급된 연구비 잔액은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자원의 추가) ①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관리자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원의 폐지) ① 관리기관의 관리자원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자원 폐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에 의해 관리자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폐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유가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가축생명자원의 기탁) ①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명서를 기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기탁 자원의 보존) ① 기탁 자원의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 자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바이오유전체과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가축생명자원의 분양) ① 고시 제8조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개체수 확보 전까지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관리기관장은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이 목적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
제21조(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 ① 센터장은 해당분야 가축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ㆍ등록ㆍ특성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과 협조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