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88 발령일: 2025년 8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제3조(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①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제5조(확인의 생략 등)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대학은 학제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수학점 산정방법 및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