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466
발령일: 2025년 8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가.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시공 중 민원, 스마트 건설기술 부분의 성과를 평가
나. 사업효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
다. 파급효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4. 삭제
5. 삭제
6. "선형공사"란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
7. "비선형공사(I)"란 주택단지공사 및 산업단지공사 등을 말한다.
8. "비선형공사(II)"란 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를 말한다.
9. "기타공사"란 제6호에서 제8호까지 정의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10.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2.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ㆍ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2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등"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건설공사 준공 이후 12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 한한다) 준공 이후 5년 이내
②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가 공종별ㆍ내역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별로 각각 실시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 전체가 준공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서 작성, 사후평가위원회 자문 및 사후평가서 공개 등의 모든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영 제81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2. 설계단계
가.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나.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3. 시공단계
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나.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등 공사의 추진성과
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② 삭제
③ 발주청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3조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집ㆍ작성한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영 제41조에 따라 운영중인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이하 "사후평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수행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시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2개 이상 병합(공사 지점이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및 전문관리기관의 사전 검토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ㆍ관리) ① 발주청은 이 지침에 따른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표" 등 사후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삭제
제9조의2(전문관리기관의 사전 검토) ① 발주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30일 이전에 해당 사후평가서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후평가서가 입력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전문관리기관의 검토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은 원활한 사전 검토를 위해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
제10조(용역대가 산정 적용범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9조제2항에서 명시한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용역대가 산정방법) 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구성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이며,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직접인건비는 소요인력 수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건설부문 노임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요인력은 당해 사후평가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력을 말하며, 소요인력 수는 별표 1에 제시된 시설물 유형별 소요인력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각 업무별ㆍ등급별 소요인력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3. 보정계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의 적용은 건설공사 유형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③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등 실제 소요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인쇄비는 조달청 또는 각 발주청의 인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자문비 및 전산처리비 등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이며,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추가,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인력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전문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관리기관은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의 전문가를 발주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별지제8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5. 그 밖에 영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⑧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입찰등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입찰등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 개최 시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한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후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소관 부서의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⑫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제6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입력, 공개 및 활용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개) ①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후평가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포함)"를 규칙 제46조에 따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영 제6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본구상 마련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9조제3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발주청의 사후평가 결과 및 활용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별ㆍ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측정방법, 수행절차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시설물 유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시행기준)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