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2단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41 발령일: 2025년 8월 22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2) 관리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시 첨단로 213-4)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6.12.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19호) ㅇ ’19.09.0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계획(1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2호) ㅇ ’22.11.2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계획(2차)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68호) ㅇ ’22.12.2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314호) ㅇ ’25.02.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7호) ㅇ ’25.08.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 다. 분양현황 <img id="155725729"> </img> 라. 입주현황 <img id="155726147"> </img> 마. 입지여건 <img id="155726149"> </img>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기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역량과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동북아 신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입주, 투자유치를 견인하는 첨단과학기술과 접목된 융복합형 산업단지 조성 나. 관리기본 방향 1) 미래지향적 신산업 거점 기반 구축 및 창의적 산업융합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단지 환경 조성 2) 단지 내의 기업과 협업,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산업 클러스터 역할 확립 3)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강화 등의 공공성 역할 확대를 통한 질적 관점의 성과 향상을 가져오는 단지 구축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산업단지 육성전략 가) 국제적 경쟁력 있는 BICE(BT, IT, CT, ET) R&BD 기반형 글로벌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전문단지 조성 나) 문화와 테크놀로지가 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 전문단지 조성 다) 크리에이티브 워커(Creative Worker)를 위한 일터, 삶터, 즐김터로서의 신개념 로하스(LOHAS)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조성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업종 및 주변산업과 연계하여 특화할 수 있는 업종 나)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 기업) 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조)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조) ※ 상기 입주우선순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특성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순서를 정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img id="155726135"> </img> ※ 개발계획상 면적 중 주거용지(52,008㎡), 학교용지(29,621㎡)는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img id="155726155"> </img> ※ 제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첨단업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관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경우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시 공장소음 환경목표기준 준수 가능한 업체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최적의 악취방지시설(BAT) 설치가 가능한 업체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한국산업분류상 68112(「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가능) (2) 공급업: 한국산업분류상 68122(「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한 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 및 제5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3) 입주제한업종 가)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ㆍ가공업 나) 생산공정상 액취, 특정 대기ㆍ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 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곡물 도정업(10611), 곡물 제분업(10612),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2011),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2012), 합성고무 제조업(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체 4) 업종별 배치기준 가) 입주기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적이익 및 규모의 경제 실현 도모 나) 기업체 입주수요를 고려한 업종별 면적 배분 다) 기반시설 확보 및 단지특화 위해 유사산업군 집단화 및 계열화 ㅇ R&D: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단지 내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단지 북측으로 배치 ㅇ CT, ET: 소규모 획지 위주로 단지 북동측에 집적 배치 ㅇ IT, BT: 대규모 획지가 입지가 가능한 단지 남측부에 집적 배치 5)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55726161"> </img> ※ 산업용지(339,361㎡)에 복합용지(54,525㎡)의 75%인 40,894㎡를 R&D 면적에 포함 6)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첨2 다. 복합구역 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시설의 경우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임대업: 한국산업분류상 68112(「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가능) ㅇ 공급업: 한국산업분류상 68122(「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한 함)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의 경우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주거시설의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공급 또는 주거하고자 하는 자 (2)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부대시설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의 경우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 (2)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 및 제5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산업시설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획지 건축물 연면적의 75% 이상이어야 함 나) 지원시설의 경우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ㅇ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ㅇ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ㅇ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ㅇ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ㅇ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ㅇ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ㅇ 제11호의 노유자시설 ㅇ 제13호의 운동시설 ㅇ 제14호의 업무시설 ㅇ 제18호의 창고시설 ㅇ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ㅇ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지원시설 설치 시, 지원시설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획지 건축물 연면적의 5% 이하이어야 함 다) 주거시설의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부대시설 (3)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단, 종교시설, 수련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은 제외) ※ 주거시설 설치 시, 주거시설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획지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이어야 함 라.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라.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 내에서 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img id="155726163"> </img>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라.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3.라.5)에서 건축물 설치·운영을 제한한 사업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ㅇ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ㅇ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ㅇ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ㅇ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ㅇ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ㅇ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ㅇ 제11호의 노유자시설 ㅇ 제13호의 운동시설 ㅇ 제14호의 업무시설 ㅇ 제18호의 창고시설 ㅇ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ㅇ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바.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 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다. 환경 및 안전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 후 단지 내 관로를 통해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는 관할 지자체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4)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5)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체제 구축 6)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라. 복지후생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