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41
발령일: 2025년 8월 22일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23.03.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
ㅇ '24.04.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ㅇ '24.12.31.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3호)
ㅇ '25.05.30.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62호)
ㅇ ‘25.08.22.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
다. 관리 대상 면적
<img id="155723683">
</img>
라. 입주현황
<img id="155723685">
</img>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img id="155723687">
</img>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판교, 용인(기흥, 원삼), 화성, 평택, 이천 등을 잇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2)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구축, 지역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정부지원 및 산ㆍ학ㆍ연 연계와 핵심인재 유치를 통해 국가 시스템반도체 첨단성장거점 조성
나.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발전비전
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 생태계 전환
나)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국가산단 조성 전방위 지원
다)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유기적 생태계 압축 도약을 통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2) 추진전략
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ㅇ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미래첨단 반도체산업 육성, 수요자 중심 개발
나) 기업지원 및 혁신기능 활성화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 산ㆍ학ㆍ연 교류 강화
다) 기능연계 친환경 단지조성
ㅇ 생태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
(3)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img id="155723607">
</img>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img id="155723689">
</img>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img id="155723609">
</img>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아래의 지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img id="155723611">
</img>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가능)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한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함)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라)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각 용지별 허용용도)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하여 연관업종별로 산업의 집단화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다)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업종구분)에 적합하여야 함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55723697">
</img>
(5)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일반용도)는 최초 입주계약한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img id="155723705">
</img>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 다. (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지정용도(업종)
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 함)
(4) 입주제한업종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2) 가상통화채굴업(행위)
나)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각 용지별 허용용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부합하고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최소 필지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함
(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 폐수, 악취,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본 산업단지의 환경관련 사항은 본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따라 관리함
(3)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4)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며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복지후생
(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 등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