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27 발령일: 2025년 8월 22일 시행일: 2025년 8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②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ㆍ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제4조(임황조사) 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숲의 나이)ㆍ수고(나무 높이)ㆍ경급(나무 지름 크기)ㆍ축적(나무의 부피 합)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황정보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설계ㆍ감리하여 시행한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목생산을 위한 벌채가 아닌 숲가꾸기 단계는 축적 조사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ㆍ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ㆍ굴취(나무뿌리 캐내기)ㆍ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및 교육)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는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