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93 발령일: 2025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 무 제3조(경비구역) ①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청사, 부속시설 및 부지 등 센터장이 보안 관리상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한다. ② 비상사태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무감독 및 변경) ①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감독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과장 및 지소장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소속 과장 및 지소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도 있다. 제5조(임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구역내의 시설경비 및 관리 2. 경비구역내의 인명과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3. 시설보안을 위한 출입자 및 차량통제 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방재 5. 경비구역내의 질서 확립과 청결유지 6. 경비구역내의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초동조치 등 결과보고 7. 기타 센터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제6조(의무)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집단행위의 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18조)에 규정된 허위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 제7조(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① 주간근무는 10:00∼19:00시, 야간근무는 19:00∼다음날 10:00시로 하며, 근무자의 교대시간은 10:00시(주간) 및 19:00시(야간)에 실시한다. ② 본원은 주간근무 1∼2인, 야간근무 2인으로 편성ㆍ운영하며, 지소는 주간근무 1인으로 운영한다. ③ 근무시간 중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12:00∼14:00 사이에 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 ④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근무명령) ① 근무명령은 품종심사과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행정지원팀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1시까지 행정지원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 시작일에 받도록 한다. ③ 근무자는 근무교대(주간 10:00시, 야간 19:00시)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위치)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의거 정문 초소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야간 1회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② 순찰활동은 특별 경계강화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증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치서류)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본원(행정지원팀) 및 지소   청원경찰 명부,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근무규정, 근무명령부, 교육훈련실시부, 비상연락망, 징계 관련철 등 2. 본원(행정지원팀) 및 지소의 경비 초소 근무일지, 근무규정,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기록부, 인원 및 차량 임시출입증 제13조(상황의 보고 및 처리)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시 2. 안전사고 발생시 3. 경비구역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시 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시 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휴무 및 휴가)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 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제) 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제복의 착용)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항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징 계 제18조(징계사유)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19조(징계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0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으로 하고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무ㆍ징계담당자로 한다. 제22조(징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종묘관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사유 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제22조제3항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의견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