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8월 19일 시행일: 2025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 대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2. 수술한 부위의 감염 3.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4. 손위생 수행률 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제3조(업무 위탁 기준 등)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 기관의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한다. 2. 위탁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3.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한다. 제4조(시스템 등록 절차) ① 질병관리청은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하며, 참여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제2조의 감시대상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참여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는 감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감시 자료 입력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2. 의료관련감염 감시 참여 종류 등록 3.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④ 감시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감시 대상별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요청 및 정보 환류)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통계자료(고유식별정보 제외)를 참여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