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52 발령일: 2025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말한다. ③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말한다. ④ "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을 말한다. ⑤ "계장"이라 함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⑥ "담당자"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자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공통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관은 실장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담당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국ㆍ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별표에 열거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