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93
발령일: 2025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방향)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
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 촉진
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4. 유통ㆍ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
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ㆍ장기 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8. 20.>
제5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제6조(지도비용)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지도실시기관 또는 등록한 지도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실시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정책관이 된다.
제8조 삭제 <2025. 8. 20.>
제9조 삭제 <2025. 8. 20.>
제10조(지도우수제품 전시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인력관리) 공단이사장은 국내 및 외국인전문가의 지도인력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들 전문지도인력이 중소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알선ㆍ소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에 따른 지원 등)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
2. 전문지도인력 알선ㆍ소개
3. 교육 및 연수
4. 기술개발 및 판로
5. 정보 및 자료 제공
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
7. 기타 필요한 지원
제13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ㆍ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지침 등)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