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65
발령일: 2025년 8월 18일
시행일: 2025년 8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상의 종류)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및 외부상으로 한다.
제3조(시상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시상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직원 및 부ㆍ과(팀)ㆍ센터, 연구실
2.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
제4조(시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시상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수립하되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 제2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당해 연도 소관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한다.
③ 외부상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각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환경안전과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②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③ 외부상은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제6조1항의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각 부의 과장 1인과 간사가 참여한다.
2. 실무심사위원회는 각 시상종류별 서류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정한다.
제8조(수상자의 선정) ① 우수성과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1. 위원장은 정확한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상 실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로 수상후보자가 선정되었을 때, 원장은 이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확정한다.
3. 수상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외부상 수상자는 소관 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상장 및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2항에 따른다.
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시상권자가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