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88
발령일: 2025년 8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사항
2.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
4.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적정성
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및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 제안
6.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회의 운영) ①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정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
④ 교정본부장 등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의료과 소속 5급 이하 교도관으로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단장은 지원단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