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97 발령일: 2025년 8월 12일 시행일: 2025년 8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세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서비스팀장을 간사로 둔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② 지방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팀장을 간사로 둔다. 1. 감사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세무서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둔다. 1.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세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소속 지방청 위원회 외부위원을 세무서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회의 안건 제6조(위원회 심의 대상) 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4. 그 외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장 회의 개최 제8조(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위한 법리검토를 소속청 직원법률구조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이 제6조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후 관리 제11조(결정 통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관ㆍ부서의 이행 조치)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기타 제14조(운영 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8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