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87
발령일: 2025년 8월 19일
시행일: 2025년 8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각급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민영교도소 포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
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1의2. "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
12.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3.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4.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5.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6.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19.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
20.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21.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22.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
23.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4.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5.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6.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7.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8.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9.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30.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1.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32.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33.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34.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ㆍ복호화를 주된 목적ㆍ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35.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6.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37.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38.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9.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
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 핵심 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
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
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
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침해행위
40.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1.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
4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다의2.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라.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
44.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의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4의2.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45.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라 함은 제17호에 정의하는 정보통신실을 관리ㆍ운영하는 각급기관을 말하며, PC급 서버 등의 소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PC급 서버 설치기관 중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함은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47. ‘공공클라우드센터’이라 함은 외교ㆍ안보, 수사ㆍ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ㆍ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법무부의 정보화담당관은 따로 임명함이 없이 제2항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각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무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제2항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단, 주요정보통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보안내규)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①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2.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95조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의3. 장관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③ 장관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1항부터 제1항의3 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정보보안 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11조(보안책임) ① 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 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대책 수립)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절 보안성 검토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검토 기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 시 국가정보원장(장관 경유)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에 따라 장관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제52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5.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내규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성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제2조제9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제8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각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각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제19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검토 생략)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수립한 자체 보안대책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 문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 자체 보안대책
② 제1항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암호자재, 상용 암호모듈 도입 운용 계획
4. 국가기관간 망 연동 시 해당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5.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제18조(검토결과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현황 제출) 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 도입
제19조의2(보안기능 시험) ① 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중에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
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기능 시험에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③ 보안기능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 결과에 따라 이를 신청한 정보통신제품 개발ㆍ유통사에게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재발급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 제95조의3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②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 성능평가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3.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검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4. 제1항제2호의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③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ㆍ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ㆍ판매에 필요한 요건ㆍ절차상에 흠결이 있거나, 위계로서 흠결을 은닉하였다고 해당 행정절차의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
4. 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5. 제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품 등재 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②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는 암호모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검증필 암호모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해당 암호모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
1. 암호모듈의 명칭ㆍ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ㆍ해시값이 무단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2. 암호모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3.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모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통보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암호모듈 등재 중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필 암호모듈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검증필 암호모듈 등재 및 안전성 검증요건에 필요한 검증기준 및 시험ㆍ검증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고려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제24조(도입현황 제출)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경우 IT보안제품 도입 확인서ㆍ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서식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제25조(계약 특수조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용역업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장관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 제5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④ 장관은 해당 기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장관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31조(대상 제품)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검증기관 및 신청) 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제품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보안적합성 검증가이드」를 준수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성 시험)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취약점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개발ㆍ유통하는 자 또는 도입ㆍ운용중인 기관의 장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이행여부 확인) ① 장관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39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
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⑥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보안대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정보시스템(인증ㆍ로그ㆍ백업 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 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4]의 기준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다른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개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41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기관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2. 콘솔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청사 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 관리 허용
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
나.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서의 접속
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
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제42조(무선랜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3조(이동통신망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영상회의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③ 의2.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인터넷전화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
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
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6. 백업체제 구축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외교통신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제1항에 따른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제48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 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49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① 의2.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제52조(서버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②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장관 경유)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 사무용 내부망과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동 구간에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網)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장관 경유)하여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
④ 기타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공개서버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2조(서버 보안)를 준용한다.
제54조(로그기록 유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 방식 이외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사물인터넷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원격근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2.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
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
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3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3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국제회의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자료 보안
제61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하는 비밀관리시스템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3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규정한 보안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
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제64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의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 등이 다른 공무원 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5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
4.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5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 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 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모든 공무원 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5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65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 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 등에게 제65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 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제66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0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운용현황 및 정보통신 관련 자료
2.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3.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빅데이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ㆍ남용 방지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
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
4. 중요 데이터 암호화
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ㆍ수집자ㆍ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
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자 보안
제72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2의2. 암호자재 취급 시 제101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
3.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제73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74조(계정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기관의 장 책임 하에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전자우편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ㆍ마우스ㆍ모니터ㆍ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토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 소프트웨어의 설치 조건부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위규자 처리) ①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은 [별표 5]과 같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80조(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
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2조(지정 및 취소) ① 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번호
2. 주요기반시설 명칭
3. 관리기관 명칭
4. 수행 업무
5. 지정 또는 취소 사유
제83조(보호지침 수립ㆍ지원)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소관 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4조(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장관 경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융합 보안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제85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실ㆍ정보통신실
2. 통합데이터센터
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제86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장관 경유)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7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및「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8조(RFID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 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9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0조(재난 방지대책) ①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백업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백업자료를 다른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순차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파 보안
제91조(대도청 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1. 장관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2조(무선통신망 보안) ① 무선통신망(제42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
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5까지 제출(장관 경유)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5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고출력 전자파 보안) ①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EMP)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 또는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제5장 훈련 및 평가
제1절 훈련 및 진단
제94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장관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훈련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95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2.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3.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측정을 요청한 해당기관의 장은 안전측정 실시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
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
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95조의2(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 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제52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실제 가동 이전에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5조의3(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제96조(평가 실시)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대상ㆍ일정ㆍ지표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자체 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6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현장 실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 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4.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 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9조(평가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제1절 기본사항
제100조(사용 원칙)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11조에 따라 암호자재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12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취급인가자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정ㆍ부책임자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03조(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제104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장관 경유)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4조(암호실 관리) ①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서식 제11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의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105조(암호문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문을 평문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을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평문으로 문의하는 등 암호문과 평문을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제공 및 반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외국인ㆍ외국기관(주한 외국인ㆍ외교공관 및 외국군을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장관 경유)을 받은 후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제107조(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장관 경유)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서식 제7호]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8조(관련문서 생산ㆍ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에 관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장관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개발 및 제작
제109조(개발 및 제작)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사용할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요청(장관 경유)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1. 필요성
2. 용도 및 보호대상
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명칭
2. 개발 업체
3. 암호알고리즘
4. 설계서 및 소스코드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⑥ 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0조(소통 및 관리 등급) 각급기관의 장은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절 지원요청 및 사용승인
제111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사용기간 및 장소
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6.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8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암호장비 사용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하고 암호장비 제작업체에게 암호장비를 제작ㆍ납품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제113조(검사) 각급기관의 장은 제112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114조(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
제115조(목적 외 사용 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운용 및 관리
제116조(운용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
3. 이 지침 [서식 제9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
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
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
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7조(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8조(배부ㆍ반납 및 운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軍)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변경 사용) ①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0조(인계인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
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
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21조(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122조(운용관리실태 점검) 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3조(사고발생시 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분실ㆍ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제5절 정비 및 파기
제124조(정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
2. 암호취급자에 의한 정비 실시
3. 자체 정비절차 수립
제125조(파기)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사유 및 방법
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장관 경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
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
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
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제6절 암호알고리즘
제126조(개발 및 지원요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
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
4. 개발 고려사항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장관 경유)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
2. 암호체계
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
4.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27조(적용 및 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2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8조(반납 및 파기) 각급기관의 장은 제12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장관 경유)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제1절 보안관제
제129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0조(보안관제 인원)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
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
3. 업체 인원에 대하여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준용
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제131조(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ㆍ전송
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
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⑥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제132조(공격정보 탐지ㆍ처리)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ㆍ식별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133조(초동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4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132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4조의2(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체계를 국가보안관제체계에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중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중에서 같은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ㆍ단체 및 같은 영 제2장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계 운영, 제3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1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운영현황 통보) ① 제129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2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직원 교육)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7조(협의회 구성ㆍ운영)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사고 대응
제138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9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 유출 사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장관 경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0조(재발방지 조치)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138조 및 제13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 협력
제141조(정보협조 요청) 장관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2조(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143조(정보공유시스템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그 밖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장관 경유)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
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
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
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
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④ 국가정보원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4조(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외부 공개까지를 포함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45조(권한의 위임) 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정보보안 관련 제반 활동에 대하여 검찰청에 관한 지휘ㆍ감독(법무부 내 검찰망 포함)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46조(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제14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정보원법」
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3.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0. 그 밖에 관계 법규
제14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