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59
발령일: 2025년 8월 18일
시행일: 2025년 8월 1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기진단"이란 부정ㆍ비리 행위나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4.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자기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5.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병무청장의 역할) ①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병무청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자기진단 업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ㆍ실장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기진단 업무 선정
2. 자기진단표 작성ㆍ관리 및 개선
②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에서 추천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 시 단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실무자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① 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②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
2. 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 점검
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이행부서의 역할) ① 이행부서는 자기진단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진단표 작성 시 협조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기진단표 준수
3.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4. 자체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총괄부서로 보고
제9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①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운영점검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