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92
발령일: 2025년 8월 18일
시행일: 2025년 8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등"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인증기술자(Certification Engine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하고, 인증기술자에는 인증엔지니어 및 인증검사원으로 분류한다.
가. 인증엔지니어는 항공제품의 설계에 대한 적합성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술자를 말한다.
나. 인증검사원은 항공제품의 합치성 검사와 이를 생산하는 시설의 품질시스템 평가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술자를 말한다.
4.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업무"라 함은 신청자가 증명ㆍ승인을 신청한 항공기등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감항엔지니어 또는 인증기술자가 감항성기준의 적합성 및 합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감독업무"라 함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증명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증명ㆍ승인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업무 범위 및 감항엔지니어의 임무
제4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CAO 부속서 8에 적합한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성기준 및 절차 개발
2.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신청에 대한 검토, 관리 및 형식증명 발행
3.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승인
4. 형식증명위원회의 운영 및 참여
5. 국내 등록된 항공기의 형식증명 자료의 기록 유지
6. 항공기 시스템, 장치품 또는 계기에 대한 설계승인 발행
7. 국내제작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 발행
8. 형식증명서의 발행과 승인을 위한 항공기 평가 및 조사, 등록된 항공기의 형식자료 유지
9. 국내외 현행, 신규 감항설계기준의 조사 및 필요시 국내에서 요구되는 외국의 주요특정사안의 설계기준 채택 필요성 판단
10. 국내에서 인증한 항공기등의 감항성개선지시 발행과 모든 운용자와 운용국가 감항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감항성유지 체계 수립
11. 항공기 감항성유지를 위한 기체강도유지 부가점검프로그램 도입검토 및 모니터링
12. 항공기등의 설계 및 감항성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기술회보를 모니터링하고, 감항성유지 확보에 필요한 검사 또는 보강작업의 필요성을 결정
13. 신규 형식증명된 항공기등의 초기 정비방식과 검사요구사항 개발 및 승인 관련하여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
14. 감항엔지니어의 기능과 책임에 속하는 항공기 감항관련 규정의 개정안 마련
15. 감항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미래 발생할 감항성 요구사항의 일반, 기술정책 및 절차 수립
16. 운항 및 감항관련된 기술 조언
17. 항공엔지니어링, 관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관련하여 신규 또는 개정된 정책 및 절차의 권고 및 필요성 판단
18. 국내외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제작사 및 설계국가 인증당국과의 연락체계 수립ㆍ유지
19. 항공기 주요결함 조사시 항공안전감독과의 협조 및 수정조치 판단
20. 인증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인증ㆍ승인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ㆍ부정기 감독
21.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을 평가ㆍ감독.
22. 제5조와 제6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총괄.
제5조(지방항공청) ①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의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2. 항공안전법 제25조의 소음기준적합증명
3. 항공안전법 제30조의 수리ㆍ개조 승인
4. 신규제작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위한 정비방식의 적정성 검토(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
5. 신규제작 항공기의 기술기준의 분류에 따른 운용한계 지정 및 제한사항 설정 검토(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
6. 항공기 고장보고에 따른 기술적 검토 및 재발방지 검토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중 감항유지지침의 승인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감항엔지니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고시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의2(감항엔지니어등의 임무) 감항엔지니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에 대한 감항성기준 및 절차 개발 지원
2. 현재의 요건과 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최첨단 기술에 맞는 기술기준, 절차 및 업무 개정의 평가 및 개발
3.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승인서 발행 또는 개정 요청에 관한 검토, 조정과 권고
4. 다음 각 목에 대한 구조, 공력, 지상하중, 동력, 응력해석, 구조시험과 소재 관련 신규항공기 설계의 감항성과 엔지니어링 평가
가. 적용되는 감항성기준 및 설계이행에 대한 항공기 설계 적합성 판단
나. 적합성 수락방법과 실증 정도에 대한 제작사 권고
다. 업무진행에 따른 설계표준, 시험계획과 설계자료 수락관련 평가 및 권고에 대한 설계 조직과의 연락 유지
5. 인증과정에서 적용되는 감항성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공력성능, 비행품질과 시스템 기능의 해석
6. 다음 각목에 대한 제작공정관련 감항성 요구사항 및 제작 사양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항공기등의 설계 및 시험에 대한 제작자 엔지니어링 업무의 감독
가. 생산도면의 승인
나. 사양서와 차이점에 대한 제작자 요구사항 조정
다. 엔지니어링 변경 제안과 변경에 대한 필요성 평가 및 예상비용의 합리성 해석
라. 운용자, 정비와 오버홀 조직용으로 제작자가 제출한 정비정보, 설계자료 및 변경 도면에 대한 확인
마. 제작자가 수행하는 중요 시험 (품질, 인증, 정적 및 동적 시험)입회 및 시험방법 및 시험 보고서 승인
바. 수정사항에 대한 권고 목적 이행여부 보고
7. 항공기 엔진의 변경, 수리 및 설계 측면의 엔지니어링 관련 제안서 평가
8. 항공기 조립과 변경에 사용될 재료와 장치품이 감항당국의 감항성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9. 필요한 설계, 정비 및 운용 수정사항 대처 및 불만족 사항 발생에 대한 조사
10. 부품등의 장착을 포함하는 시스템, 계기 및 장치품 설계 및 변경 관련 제안서 평가
11. 다음 각목의 항공기 구조부위에 대한 복잡한 대변경의 계획, 조정 및 평가
가. 성능 개선과 불만족 사항 수정을 위한 구조부의 대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시스템 성능 및 특성 해석
다. 제시된 변경 목적과 요구되는 운용제한 개발
라. 타당성 요구조건, 설계능력, 비용 및 소요시간을 고려한 변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기타 엔지니어링 관련 부서와의 회의 주재
마.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의 대립시 해결에 필요한 활동과 문제의 범위 및 본질 판단, 그리고
바. 변경 시행이 요구되는 조사, 엔지니어링, 시험, 생산 역량의 예측
12. 항공기의 공력특성, 비행특성, 성능, 안전성 및 조종성에 관한 특수 엔지니어링 변경의 영향 평가
13. 항공기등에 대한 대수리 제안 평가
14. 항공안전감독관과의 협조하에 국내 운용자 및 제작자가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처리 및 수입항공기의 제작자가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검토 및 이행 권고
15. 구조결함관련 주요 문제점 조사
16.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 설계에 대한 경향 판단 목적으로 사고, 장애 및 오작동 보고의 평가, 운용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구별, 항공안전감독관과의 협조하에 의무수정조치 및 이행시기 초안 작성과 감항성개선지시 발행필요성의 판단
17. 사용중인 항공기의 공력성능, 구조의 강성 및 시스템 기능의 감독 및 개선, 수정 프로그램을 위한 결함, 운용장애 감시
18. 항공기등의 설계, 제작 및 인증관련 다음 각목의 기술지원
가. 형식증명 및 정비검토위원회 지원
나. 항공기 조종과 구조의 고유특성(크기, 모양, 유연성)을 포함하는 비행특성, 추력계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평가
다. 현장의 연구업무 수행자와 협력하여 항공기 설계 및 인증 기술 병행 발전
라. 비행특성 개선 및 수정을 위한 조사, 해석 및 설계 단계별 협조
마. 장치품, 운용, 비행경로 기체수리 등 주요 변경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모든 영향 평가
19. 수입 및 수출감항증명 관련 지원 및 민간항공제품의 승인
20. 감항성 관련 역할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
제3장 감항엔지니어등의 자격 및 임명
제7조(감항엔지니어의 자격) 감항엔지니어는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5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항공공학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항공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항공기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인적능력 및 한계(human performance and limitation)에 대한 지식 등
제8조(감항엔지니어의 임명)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감항엔지니어로 임명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중 그 직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는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인증기술자의 임명)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인증기술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인증기술자로 임명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중 그 직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는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감항엔지니어 등의 교육훈련) ① 감항엔지니어 및 인증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은 업무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과정별 시행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제11조(감항엔지니어의 증표관리) ① 감항엔지니어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 감항엔지니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항엔지니어는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감항엔지니어 등의 업무지침
제12조(감항엔지니어 등의 업무지침) ① 감항엔지니어 및 인증기술자가 형식승인ㆍ인증ㆍ검사 활동의 점검항목 등 엔지니어의 점검활동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규정의 제정ㆍ개정의 책임과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규정의 제정ㆍ개정절차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ㆍ예규ㆍ고시운용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0조의 형식증명 및 항공안전법 제21조의 형식증명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0조제6항의 부가형식증명 및 제21조제5항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2조의 제작증명 업무절차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3조의 감항증명 및 감항성유지의 업무절차는 "항공기 기술기준"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7조의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8조의 부품등제작자 증명 업무절차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으로 정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30조의 수리ㆍ개조 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등의 수리ㆍ개조 승인 지침"으로 정한다.
⑩ 감항엔지니어(감항엔지니어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술자도 포함한다)는 별표 1에서 규정한 감독 윤리 및 감항엔지니어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팀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인증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의 규모,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팀을 구성할 경우 감항엔지니어 또는 인증기술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그리고/또는 감항엔지니어와 인증기술자로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업무분야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의 지속감항성 지침서 승인 및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업무)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 또는 인증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인증ㆍ승인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독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등에 주요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감독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감독팀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팀을 구성할 경우 소속 엔지니어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 내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