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8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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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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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2조의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시스템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하여 제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