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72
발령일: 2025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기관"이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를 말한다.
2. "용역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본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를 말한다.
3. "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 및 용역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국방기획,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5. "기본연구비"란 기본연구기관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6. "정책연구비"란 용역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로서 포괄정책연구비와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분류한다.
7. "기본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에 편성된 기본연구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국방정책의 대안제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제 제기, 수행, 평가 등 과제에 대한 제반관리를 기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과제를 말한다. 기본연구과제 중 "정책현안자문과제"란 긴급한 현안의 대응ㆍ처리를 위해 국방부 과제담당관이 기본연구기관과 연구범위 및 결과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속 실장급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단기간 과제를 말한다.
8. "정책연구과제"란 국방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ㆍ집행부서가 제기하는 과제로서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정책연구부여과제로 분류한다.
9.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용역과제"라 한다)란 국방부의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해 제17조 및 제24조의 소요제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책연구과제 중 국방부가 용역연구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정책연구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를 말하며,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와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분류한다.
10.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포괄용역과제"라 한다)란 국방부의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국방정책실에 편성된 포괄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11.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사업별 용역과제"라 한다)란 개별부서의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12. "정책연구부여과제" (이하 "부여과제"라 한다) 란 국방부가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하는 과제로서 기본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로 계약절차 없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기본연구과제보다 우선하여 수행한다.
13.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이라 한다)"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4.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 운영 훈령」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포괄정책연구용역과제(정보화 관련 연구용역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책연구부여과제
3.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정보화 관련 연구, 방위력 개선사업 외주연구용역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 국방부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
1.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과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연구분야) 기본연구기관에 부여과제를 부여하는 경우,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은「한국국방연구원법」제6조에 따른 사항을,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연"이라 한다)는「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그 연구분야로 한다.
제6조(정책연구 용역방식)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7조(연구비 운용) ① 기본연구비는 기본연구과제 수행비와 부여과제 수행비 및 그 밖의 연구활동비로 사용한다.
② 기본연구비를 사용하여 기본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비밀 연구과제 위주로 한다.
③ 정책연구비는 용역과제 수행비로 사용하며 국방부가 필요로 할 경우 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선금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비 중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2장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제1절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8조(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하 "전체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정보화 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훈령」상 국방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관리 하에 둔다.
②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사항
2. 국가기밀 관련사항 (국가기밀의 정의는「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전체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전체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④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체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전체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총괄
2. 전체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3. 수시 정책연구과제 승인
4.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
②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의 선정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3.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체위원회 회의시 회의안건 마련
2. 전체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3. 정책연구과제의 종합 관리ㆍ감독
4.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
④ 전체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전체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전체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전체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회 심의사항중 제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⑦ 전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전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제10조(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① 전체위원회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각 실별(합참은 전략기획본부)로 국방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③ 각 실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 산하 국ㆍ실 주무과장(합참은 각 본부 주무과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각 실별 소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2와 같다.
④ 사업별 정책연구비를 운용하는 사업부서는 소속 실별 소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소요 예산액 또는 추정가격에 따라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별표6과 같고,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⑤ 별도의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위촉한다.
⑥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소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정책연구과제 또는 사업별 용역과제 총괄
2.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3. 실별(합참은 모든 부서) 정책연구과제 및 사업별 용역과제 현황 관리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실별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1차 심의 및 연구기관 선정
2.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 여부
4. 제9조 제6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실 산하 주무국 주무과의 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다만, 사업별 용역과제와 관련된 소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이 된다.
1. 실별 정책연구과제 및 사업별 용역과제 종합 관리ㆍ감독
2. 소위원회 회의안건 마련
3.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4. 소위원회 심의 과제에 대한 국방부(합참) 관련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소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전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담당관은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50% 이상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위원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과제제기 부서 또는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과제담당관ㆍ각 군 정책실ㆍ기본연구기관의 임무) ① 과제담당관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과제 또는 사업별 용역과제의 제기
2.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용역과제의 계약 추진
4. 최종 연구보고서 평가
5. 과제진행상황,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 활용실적의 공개여부 검토,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의 보고, 심의결과에 따른 용역과제 관련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6.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계약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사유발생시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보고
7.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
8. 기본연구기관이 제기한 중장기 및 현안과제 검토ㆍ협의
②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는 군의 정책연구과제 (사업별 용역과제를 포함한다.)를 총괄하여 관리 및 감독한다.
③ 기본연구기관은 과제담당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진의 연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제15조(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수 지정) ① 전체위원장은 과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제부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전년도 과제 제기수와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비ㆍ정책연구비 예산, 전년도 수행한 연구과제의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별 과제 제기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배정된 과제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제기하되, 배정된 과제수를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과제의 제기, 부여,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는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제17조(정기 연구과제 제기) ① 과제담당관은 국방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제1호의5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해당 실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② 과제는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제기하되, 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전년도 10월 초까지 제기하고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해당연도 4월 초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③ 후반기에는 연도 내 과제 종결을 위하여 연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과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제기) ① 기본연구기관은 다음 연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방현안 및 중장기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전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이 제출한 다음 연도 연구과제 목록을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과 관련 부서가 토의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된 과제는 다음 연도 전반기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윈회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연구과제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 ① 각 실별 소위원회 간사는 실 산하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소위원회 개최준비를 한다.
② 소위원장은 각 실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기 과제는 전년도 10월말까지, 후반기 과제는 해당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가능성
3.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4. 정책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
5. 연구수행기간의 적절성
6. 용역과제의 계약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7.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의 필요성 및 해당 연구기관ㆍ연구자의 타당성
8. 집단지성 활용여부
③ 소위원회 간사는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심의의결서), 제2호의2(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를 첨부하여 전체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인 경우 별지 제3호(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체위원회 간사는 각 실별에서 제기된 정책연구 과제를 제19조 제2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안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반기는 전년도 12월초까지, 후반기는 해당연도 6월초까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전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기한 과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 전체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심의의결서), 별지 2-1호(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서)를 첨부하여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① 제19조에 따른 과제선정 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국방부 및 각 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시 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 중복이 확인된 경우 정책연구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제부여) 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국방부는 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군(기관)의 본부에 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재배정받은 군(기관)은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잔액을 국방부로 반납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부여과제는 전체위원회 간사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다.
③ 정책현안자문과제는 별도의 심의 또는 계약 없이 과제담당관이 기본연구기관과 협의와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과제담당관이 속한 실장급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④ 정책현안자문과제는 1.5개월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 용역과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업무처리훈령」제22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② 용역연구기관은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과제담당관의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9호 서식(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변경하거나 평가 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평가결과는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서의 평가 항목별 배점 조정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과제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기관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기 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2. 수시 용역과제 : 약식심의위원회
3. 사업별 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⑦ 제6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다.
제24조(수시 정책연구과제) ① 과제담당관은 장ㆍ차관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소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장관 또는 차관의 결재를 받아 과제의 소요를 약식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전략과는 연간 잔여 예산과 기본연구기관의 수행 여력 등을 확인한다. 다만, 기본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부여과제 잔여 과제 수가 10건 미만 이거나 또는 사용 가능한 정책연구비가 1억 미만인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반기 정책연구 과제 소요제기를 수시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시 용역과제는 약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약식심의위원회 구성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수시부여과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전체위원장의 승인으로 선정한다.
③ 약식심의위원회 간사는 약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위원장의 승인결과를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수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부여 및 계약추진,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연구보고서 평가 및 종결처리, 연구보고서의 배포,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등은 정기과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시 정책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약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개의 및 의결은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따른다.
제25조(사업별 용역과제) ① 과제담당관은 사업에 따른 사업별 용역과제 선정, 연구기관 선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심의소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소속 실장 및 실 총괄부서(각 군은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 용역과제의 과제부여 및 계약추진, 연구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연구보고서 평가 및 종결처리, 연구보고서의 배포,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등은 정기과제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소속 실 총괄부서(각 군은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총괄부서는 이를 관리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별 용역과제를 선정한 각 군의 과제담당관은 선정 결과를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각 군 정책연구담당부서는 선정과제의 중복성 및 경쟁입찰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국방부 전체위원회에 보고 후 계약을 추진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사업별 용역과제가 국방부 및 합참, 국직, 타 군의 연구 과제와 중복이 확인된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중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용역과제를 선정한 즉시 과제명, 연구목적, 과제제기 부서명 및 연락처, 연구수행 기관 등에 대해 국방인트라넷- e知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① 부여과제를 부여받은 기본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심의신청서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계획서)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은 과제담당관은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최종 연구 계획서를 연구계획서 접수기준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의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와 별지 제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을 배부하고 별지 제10호(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연구 완료 시 별지 제10호의2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연구자는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와 별지 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게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⑦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27조(비밀과제 외주용역) ①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훈령」제10조(비밀계약집행기준) 및「국방보안업무훈령」 제8장 제6절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및 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 시 연구기관이「국방보안업무 훈령」에 의한 규정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국방보안업무 훈령」제215조에 따른 비밀발간업체의 지정 취소를 의뢰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과제 관리 감독
제28조(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여과제의 과제부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연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신청서, 계약서, 연구계획서, 그 밖의 관계서류(이하 "계약 등 관련서류"라 한다)에 의하여 연구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기본연구기관 또는 용역연구기관이 정책연구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으로 2개월 주기로 점검하되 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2개월 이내인 경우는 2개월로 본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협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과제 변경 제한) ① 연구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제담당관과 연구기관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받아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3항을 따른다.
②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는 최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연구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완료시점 최소 4주전까지 연구를 연장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④ (삭제)
제31조(연구의 취소제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부여한 연구과제를 철회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연구과제의 평가 및 종결
제3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외부평가요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과제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제5호의2(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제5호의3(정책연구 평가 결과서(프리즘))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분야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합참 관련부서 담당자 1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여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을 평가할 경우에는 외부평가요원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종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제1항의 과제평가심의회에서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평가심의회에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5호(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6호의3 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 결과서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는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⑦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평가시, 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⑧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의 최종 연구보고서 평가 시 행정안전부 프리즘 시스템 등 유사성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ㆍ변조, 표절 등을 철저히 확인ㆍ검수하여야 하고, 위ㆍ변조, 표절 등이 확인된 때에는 연구기관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과제담당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이 심각한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① 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과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필수 배포선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모든 연구보고서를 별표5와 같이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선택 배포선은 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직할기관(부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등 대외기관을 선택 배포선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 부여과제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제1항에 따른 배포선을 고려하고 과제담당관이 명시한 수신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비문 연구보고서는 필수 배포선과 관계없이 과제담당관이 승인한 배포기관에 한하여 배포한다.
③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과제의 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보고서에는 과제담당부서 국장ㆍ과장ㆍ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연구가 종결되어 연구보고서를 배부 받은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수립 및 집행 시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등 국방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결 후 5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활용결과 보고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개월 이내에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연구결과를 활용한 후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등
제35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프리즘을 통해 용역과제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정보는 과제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
2. 연구기관 선정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의계약인 경우 제23조 제7항에 따른 연구자선정위원회 및 연구자선정 정보를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28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경우 점검내용은 최종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4. 용역과제 완료시 연구결과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정책연구 평가결과서)을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
5. 연구결과 활용결과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② 전체위원장, 소위원장 및 과제담당관은 프리즘을 통하여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관련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정책연구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프리즘 및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내부망 (e知샘)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용역계약 내용
2. 제28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3. 제32조에 따른 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 결과
4. 제34조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실적
②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부여과제인 경우에는 국방부 내부망 (국방인트라넷, e知샘)을 통해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비공개 대상인 때에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대외 공개 시「군사보안업무훈령」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기밀 및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 소관 국장급(과제담당관의 직근 상급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정책연구 성과점검) ① 전체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체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기본연구기관은 부여과제와 현안자문과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당해연도에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과제제기 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연구기관 자체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 반영한다.
제38조(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담당부서는 이후 연구과제 제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과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기관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경우
2. 연구과제 종결 후 과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구결과 활용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연구과제 종결 후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및 보안 등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경우
제3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①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