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94
발령일: 2025년 8월 20일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2. "석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2조와 제5조에서 정의한 센터소관 사업을 말한다.
4. "책임자"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ㆍ박사후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품종센터에 고용된 석ㆍ박사후연구원에 적용한다.
②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총괄부서 지정)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정원 관리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팀장이 총괄한다.
제5조(정원관리)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한다.
② 센터장은 매년 석ㆍ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분 및 임무)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② 석ㆍ박사후연구원은 센터에서 수행 중인 소관사업에 대한 연수과제를 수행한다.
제2장 채용 및 계약 등
제7조(자격기준) ① 센터장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근로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예정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2. 석사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센터장은 매년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 계획서 및 수요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로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센터 정원관리 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석ㆍ박사연구원 채용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채용 예정인원과 분야,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1. 상반기 공고 :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2. 하반기 공고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⑤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⑥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석사후연구원은 60점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⑦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균이 7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상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합격자 선정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⑧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⑨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심사 평가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선정심의회 선정 및 구성) ① 석ㆍ박사후연구원 선발을 위한 선정심의회는 센터장이 인사위원, 연수책임자, 관련분야 전공자 등으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정한다.
② 선정심의회는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체결)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석사후연구원은 2년, 박사후연구원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계약 체결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과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임금 지급) 계약체결 시 임금는 당해 연도 센터 근로자 임금기준을 따르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제3장 복무 등
제12조(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복무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
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
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③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 간행물 발간, 정책지원, 시책건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제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1. 연수과제 결과는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종료 후 3년 이내까지 게재할 수 있다.
2. 학술지 게재 시 참여과제 기여도에 따라 석ㆍ박사후연구원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謝辭)내용에 별표1과 같이 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⑥ 해당 부서장은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복무 및 관리)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의 복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고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석ㆍ박사후연구원은 책임자의 사전 검토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
2. 계약종료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와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③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외부 출강은 행정지원팀에 사전 신고 후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
⑤ 석ㆍ박사후연구원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해지 및 평가와 재계약
제14조(계약 변경) ① 계약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계약변경 사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계약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계약서, 임금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계약변경 사유서 등을 혁신기획팀에 제출한다.
제15조(계약 해지)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ㆍ박사후연구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채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참여 연수과제가 중단 또는 조기 종결될 경우
4. 연수과제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서면경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제15조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그 밖의 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혁신기획팀에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석ㆍ박사후연구원은 향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 모집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④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6조(평가 및 재계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후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 성과창출실적은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석사후연구원은 50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본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