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458 발령일: 2025년 8월 22일 시행일: 2025년 8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 쌍(Aerodrome pair)"이란 출발 비행장과 도착 비행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을 말한다. 2.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이하 "CORSIA"라 한다.) 적격연료(eligible fuel)"란 항공기운영자가 상쇄 의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CORSIA 지속가능항공유(CORSIA sustainable aviation fuel) 또는 CORSIA 저탄소 항공유CORSIA lower carbon aviation fuel)를 말한다. 3. "연료 급유량(Fuel uplift)"이란 각 비행편에 대한 연료 공급서 또는 청구서에 표기된 연료 공급업체가 제공한 연료의 측정치(리터)를 말한다. 4. "이행의무자"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로 지정ㆍ고시한 자를 말한다. 5. "이행기간"이란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6. "이행연도(Reporting period)"란 항공기운영자 또는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특정 연도의 비행편 출발시간(UTC) 기준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란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을 포함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값을 설정하고, 참여자 간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말한다. 제3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이행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이하 "모니터링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는 세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서 중 모니터링 방법은 별표 2에 따른 연료사용량 모니터링 방법 또는 별표 3에 따른 ICAO 탄소 배출량 추정 및 보고방식(CERT) 중 택일하여 작성한다. 다만, 이행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이행의무자의 경우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고는 별표 2에 따른 연료사용량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시 연료 급유량이 부피 단위로 결정될 때 연료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한 연료 밀도 값은 실제값 또는 표준값인 리터당 0.8kg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법인명, 소재지 등) 및 AOC 정보 2. 항공기운영자의 ICAO 지정기호 3. 연료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4. 자료관리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모니터링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4조(연료 사용 모니터링)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연료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이행연도에 5만톤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변경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연료 사용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한 이행의무자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다음 이행연도에 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별표 2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변경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연료 사용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량보고서 작성 등)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자 정보 2.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 정보 3. 검증기관 정보 4. 보고연도 5. 연료 모니터링 방법 6. 사용된 연료의 종류와 질량 7. 연료 밀도 8. 보고기간 동안의 국제운항편 수 9. 비행장 쌍당 국제운항편 수 10. 비행장 쌍당 탄소 배출량 11. 데이터공백의 규모 12. 비행기 정보 13. CERT 정보 14. CORSIA 적격연료 유형 및 질량, 탄소 감축량 등의 정보 15. 탄소 배출량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배출량보고서 작성시 연료 급유량이 부피 단위로 결정될 때 연료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한 연료 밀도 값은 실제값 또는 표준값인 리터당 0.8kg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 이행의무자가 CORSIA 적격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과 ICAO 문서에 규정된 CORSIA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할 것 2. ICAO 문서에서 정한 인증제도(예시: ISCC, RSB)에 의해 인증된 CORSIA 적격연료만 사용하고, 해당 연료 사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 3. 해당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을 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 4. CORSIA 적격연료가 연료 공급 인프라의 다양한 지점(파이프라인, 저장 터미널, 공항 연료저장탱크 등)에서 일반 항공유와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을 것 제7조(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한 이행의무자는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료구매, 거래 영수증, 연료혼합 기록, 지속가능성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량보고서와 함께 법 제7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이행의무자는 필요시 매년 제1항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이행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용실적을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오차 관리) 이행의무자는 국제운항에 대한 연료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누락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및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쇄의무량 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상쇄의무량은 국제민간한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가 매년 공지하는 부문 성장계수(SGF; Sector’s Growth Factor)를 반영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 동안의 최종 상쇄의무량 산정 시 가까운 톤단위로 반올림 하며, 상쇄의무량이 음수인 경우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 산정시 이행의무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을 제출한 경우 그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CORSIA 적격연료의 수명주기 배출량 값은 ICAO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에 따른 기본값(Default) 또는 실제값(Actual)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유럽연합(EU) 역내 구간 운항노선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 배출권 구매로 상쇄한 경우 해당 구간의 탄소배출량은 상쇄의무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배출권 말소)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최종 상쇄의무량과 동일한 양(톤단위)의 ICAO CORSIA 적격 배출권을 구매한 후에 ICAO가 지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CORSIA 적격 배출권을 삭제하여 배출권이 두 번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말소한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의 공개 사이트에 말소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권 말소 보고) ① 제10조에 따라 배출권을 말소한 이행의무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자 정보 : 소유자 이름, 주소, 말소 보고 담당자 연락처, 식별정보, 국가 등 2. 이행기간 연도 3. 총 상쇄의무량 4. 말소된 배출권 총 수량 5. 말소된 배출권의 식별 정보 : 수량, 일련번호, 말소일자, 적격 배출권 프로그램, 단위 유형, 국가, 방법론, 적격성 입증 날짜, 프로그램 지정 등록부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2조(비공개 요청) ① 이행의무자는 운항 편수가 제한된 또는 적은 노선의 경우 상업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8조에 따른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의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ICAO가 발행한 부속서16 제4권 CORSIA 및 환경 기술 매뉴얼(DOC9501, Environmental Technical Manual)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