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10
발령일: 2025년 8월 1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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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