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282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남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에 대하여 소속 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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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평정자와 평정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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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8급이하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
2. 6ㆍ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점 및 서열 결정
② 승진심사를 위하여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7급이하 승진심사
2. 삭제
③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7급이하의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⑤ 7급 이하의 근무조건ㆍ인사관리ㆍ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5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⑦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팀장ㆍ산림재해안전과장ㆍ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팀장ㆍ산림재해안전과장ㆍ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획운영팀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지정한다. 민간위원은 지방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 징계령」제5조에 의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함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소속기관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분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⑥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운영주무(운영지원담당)로 한다.
2. 위원장은 인사담당과장(기획운영팀장) 되고, 위원은 4인으로 하되, 6급 이상의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기밀유지) 위원(장) 및 간사 등 심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과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약을 집행하며, 심사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울릉국유림사업소 및 소광리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 근무자 혜택부여 등에 대한 기준) 일반직(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근무자가 울릉국유림사업소 또는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에 근무한 경우(현지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에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정 시 2년 근속 시 1단계 순위 상향(단, 울릉국유림사업소 7급 소장에 한함)
② 성과급심사 시 상위 등급 부여(단,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성과상여금지급 지침 상 징계관련 처분사항이 없을시 S등급 부여)
③ 전보 시 근무희망 부서 고려(단, 울릉국유림사업소 1년 이상 근무 시 연고지 기준에 부합할 때 우선적으로 연고지로 인사발령(남부청 내)
제11조(성과급 지급)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급 심사 시 상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팀별 평가결과 반영(지방청→본청, 관리소→지방청)
2. 연간 직무수행 평가결과 반영(승진포기자 중 직무수행 능력 우수자 및 승진확정 후 임용대기자는 "수" 등급 점수 부여)
3. 조직 기여도 등
4. 공익신고로 조직의 부패개선에 기여한 자, 지방청의 청렴도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12조(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및 배치기준) 울릉국유림사업소장 응시대상자 모집 및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응시자격은 6∼7급(행정ㆍ임업ㆍ공업ㆍ관리운영직군)으로 한다.
② 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없을시 7급 승진자(최근승진)중 지방청장(또는 산림경영과장)이 선발하여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