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25년 8월 12일 시행일: 2025년 8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자 등의 지정 제2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경력평정의 확인자 지정)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확인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인사 및 공적심사 등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 2. 6급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가점 및 서열 결정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 ④ 공적심사위윈회는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 장관ㆍ산림청장 및 관리소장 표창 ⑤ 보통징계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무원위원: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 2. 민간위원: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기밀유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제9조(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의 구분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다. 제5장 보직관리기준 제10조(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휴양지원과 소속 국립자연휴양림 간 근무부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