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445
발령일: 2025년 8월 14일
시행일: 2025년 8월 14일
본문
1.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 1호부터 2호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시스템 또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업데이트의 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식별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기능들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지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4) 위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자동차의 시스템 및 기능들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해당 업데이트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라.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사용자에게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위 1)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업데이트의 실행 방법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법 제34조의5제1항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