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32 발령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란 해양생물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유기적인 물질 순환계를 말한다. 2.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 활동 중에 저층 어구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쉽게 교란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되지 않는 해양생태계를 의미하며, 냉수성 산호 또는 해면류가 군집하여 분포하는 수역을 포함한다. 3.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체군의 재생산 능력을 해치고, 서식지의 장기적인 자연 생산성을 낮추며,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종과 서식지 또는 공동체 유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생태계의 원상태를 위협하는 영향(개별적, 조합하여 또는 누적하여 평가 시)을 의미한다. 4. "저층 어구"란 정상적인 조업 중에 해저와 접촉하게 되는 어구를 말하며, 저층트롤, 저인망(引網), 저층자망, 저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 통발 어구 등을 포함한다. 5. "영향평가"란 조업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양포유류"란 제1호 해양생태계에 적응했거나 서식하는 포유동물을 말한다. 7. "혼획"이란 어업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이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8.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이란 어업과정에서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어획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모든 공해에서 "저층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선에 적용된다. 1. 조업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규율을 받는 수역 2.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의 참가자들이 저층어구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잠정 조치에 합의한 수역 제4조(어업허가) ①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 삭 제 > ③ < 삭 제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가 조업 활동이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허가를 해야 한다. 제5조(영향평가) ① 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조업위치, 목표어종, 어구의 종류, 어구가 전개될 수심 및 어장의 해저 수심도 등이 포함된 조업계획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선박과 어구의 유형, 조업지역, 목표 및 잠재적 부수어획종, 어업노력량 수준과 조업기간 등 이미 수행했거나 계획된 조업의 유형 2. 현재 어업자원의 상태에 대한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 기술적 정보 및 향후 변화 발생 시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업수역의 생태계, 서식지, 군락지에 대한 기본 정보 3. 조업수역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해양생태계" 파악 및 기술 4. 조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 데이터 및 방법, 지식 격차 파악, 평가에 활용된 정보의 불확실성 평가 5. 어떤 조업활동이 "심각한 부정적 영향" 특히,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생산성이 낮은 수산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되는 위험 평가 6.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생산성이 낮은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 조업 감독에 관한 조치 등 제6조(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 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층트롤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1회 인망 시 산호 50킬로그램 또는 해면 500킬로그램 이상 혼획된 경우 2. 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하나의 선분(Line Segment, 1000개의 낚시 길이와 1,200m 중 짧은 것을 의미한다)에서 별표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 20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 경우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0L의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L 나. 10L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kg 제7조(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해리(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은 선분 중간지점에서 반경 1해리) 떨어진 대체장소에 도달한 이후 조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장소에서 다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가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항에 따라 계속해서 조업장소를 이동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때에는 "저층어구"를 이용한 저층조업을 폐쇄할 수역을 파악하고 해당 조업어선에 대하여 어장폐쇄를 지체 없이 실시하며, 폐쇄상황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선박 위치추적장비 설치 및 조업실적 보고) < 삭 제 > 제9조(옵서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은 조업기간 동안 조업일수 50% 이상 옵서버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저연승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조업일수 100% 옵서버를 승선(乘船)시켜야 한다. ② 옵서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어선의 조업활동 관찰 및 조업계획서와 불일치하는 조업활동에 대한 기록 2. 제5조에 따른 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요청하는 공해에서의 저층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해양포유류 혼획 관련 자료를 포함)의 수집ㆍ제공 3. 제6조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및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조사 4. 제7조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의 감시ㆍ감독ㆍ통제 및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장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제5호에 따라 보고 5. 옵서버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 제출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옵서버가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선 전에 관련 규정, 보고 요령, "취약한 해양생태계" 식별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옵서버의 경우에는 교육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시행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 중 저층어구를 사용하여 어획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어선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혼획된 해양포유류의 즉시 방류 2. 혼획된 해양포유류의 구조를 위해 가능한 조치 실시 ② 제1항의 혼획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어선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혼획저감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