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8월 12일 시행일: 2025년 8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보안"이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2.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통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5.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총칭한다. 7. "A1해역"이란 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8. "A2해역"이란 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중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9. "A3해역"이란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 통신권 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10. "A4해역"이란 A1, A2 및 A3해역 밖의 해역을 말한다. 11. "관할항공국"이란 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12. "제1주파수"란 항공무선통신망안에서 1차적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13. "제2주파수"란 항공무선통신망안에서 2차적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14. "노탐(항공고시보)"이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15.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에서 인정한 위성시스템을 통해 작동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 "조난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17. "긴급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18. "안전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19. "비상통신"이란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제3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나 호출명칭 또는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부호 등)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모스부호ㆍ약어 및 통화표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통신보안의 준수 제5조(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전파월경 방지 등을 위한 통신보안준수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5.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지켜야 하는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삭 제> 제7조(통신보안교육)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 교육대상은 법 제71조에 따라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한하며 교육은 지역 전파관리소(이하 "전파관리소"라 한다)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 미이수자 확인 시 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무선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제8조(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③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9조 및 「어선법」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연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①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 이외에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 삭제 > ④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이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기타의 무선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등)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별표 8과 같다. 제10조(무선설비의 정비 등) 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A3해역 또는 A4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를 이중화하고 추가로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의 조치 ② 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제1절 통 칙 제11조(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해당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26100 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3조(입항전의 통신) 입항으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선박국은 입항 전에 가능한 한 필요한 통신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해안국과의 통신) ① 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단파대, 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통신의 우선순위) ①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그 밖의 통신 ② 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 이하의 적절한 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16조(무선국의 운용시간) ① <삭 제> ② <삭 제> ③ 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상시 운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선박국의 운용종료 제한) ①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하기 전에 운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의 통신(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서 자국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통신가능 범위 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공간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 제> 제19조(청취의무)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아 항해 중인 선박(지구)국 및 운용 중인 해안(지구)국은 별표 14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2차전지의 충전)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 중 매일 충분히 충전하여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시험하고 완전한 충전상태로 둘 것 2. < 삭 제 > 3. 매월 1회 접속단자 부식상태를 확인하고 축전지의 완충 상태를 정밀 점검할 것 ②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명정용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제21조(무선설비의 기능확인) 무선설비(이중화 설비 포함)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구명무선설비의 기능시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및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 중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의 기능 확인)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매주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확인의 통지)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국에서는 그 때마다 선박의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 제27조(조난통신의 취급) ①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조난통신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조난경보ㆍ조난호출ㆍ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해안지구국은 지체 없이 이에 응답하고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난통신을 수신한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수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긴급통신의 취급) ①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5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③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 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통신의 취급) ① 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② 해안국 또는 선박국에서 안전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과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일체의 통신을 중지하여야 하며 즉시 그 안전통신과 자국과의 관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뜻을 자국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난통신 등의 발신) 선박국이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발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조난통신으로 보는 통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서 송신하는 신호는 이를 조난통신으로 본다. 제32조 <삭 제> 제33조 <삭 제> 제34조 <삭 제> 제35조 <삭 제> 제36조(조난통신의 사용전파)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파에 의하여 조난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87.5 kHz,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 kHz, 16804.5 kHz인 전파 2. 전파형식이 G1B 또는 G2B이고 주파수가 156.525 MHz인 전파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②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A3E,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 4125 kHz, 6215 kHz, 8291 kHz, 12290 kHz, 16420 kHz, 27821 kHz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③ <삭 제> ④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 해당 위성사용주파수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경우에는 406.0 MHz에서 406.1 MHz인 전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조난통신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7조(조난통신의 송신순서) 조난통신은 조난경보, 조난호출, 조난통보 순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송신할 수 있다. 제37조의2(조난경보) ① 조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송신한다. 1. 조난경보의 송신은 선박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난경보는 조난 중에 있는 선박의 무선국 식별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난경보를 송신할 경우에는 조난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 한다. 제38조(조난호출) ① 조난호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 또는 "MAYDAY" 3회 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조난선박의 명칭" 3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5. "MMSI"(초기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② 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또는 "MAYDAY" 2. "조난선박의 명칭" 3.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MMSI" 등 기타 식별표시 5.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5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④ 조난통보는 조난응답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제40조 <삭 제> 제41조 (조난통보의 중계) ① 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중계하여야 한다. 1. 조난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4. <삭 제> ② 제101조제3호에 따라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③ 조난통보를 무선전화에 의해 중계하고자 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중계" 또는 "MAYDAY RELAY" 3회 2. "각 국, 각 선" 또는 "ALL STATIONS" 3회 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4. "중계국의 명칭" 3회 5. "중계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초기 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MMSI 번호) 6. 수신된 조난통보의 내용 제42조 <삭 제> 제43조(조난경보를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조난경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무선전화용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삭 제> 제45조(조난통보에 대한 응답) ① 조난경보 또는 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선박이 자국부근에 있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해안국이 행한 조난중계를 수신한 경우 선박국의 선박 책임자가 조난선박을 구조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난"또는 "MAYDAY" 1회 2. 조난통보를 송신한 선명 1회 3. 호출부호, MMSI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 4. "여기는"또는 "THIS IS" 1회 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 6. "수신했습니다"또는 "RECEIVED" 1회 7. "조난"또는 "MAYDAY" 1회 ② 제1항에 따라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자국의 명칭 2. 자국의 위치(위치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에 따른다) 3. 조난선박을 향하여 진행하는 속도와 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개략시간 4.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난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자국보다 더욱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경보를 수신한 해안국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수신통지를 할 수 있다. ⑤ 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구조본부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 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⑧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조난통신의 관장)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그 무선국으로부터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제47조 <삭 제> 제48조(조난통신 방해방지의 요구) ① 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SEELONCE MAYDAY" 또는 "조난통신 방해금지"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49조 <삭 제> 제50조(전파의 계속발사) 조난선박국은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51조(조난통신 종료 통보)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난"또는 "MAYDAY" 1회 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 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4. 자국의 선박명칭 3회 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 6.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7. 조난선박국의 MMSI(조난경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선박명칭과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8. "조난통신 종료", "SEELONCE FEENEE" 1회 제52조(조난통신중의 일반통신 실시)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한 호출ㆍ응답ㆍ청취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전파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제53조(조난통신중의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예고) ① 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긴급호출의 경우에는 "긴급" 또는 "PAN PAN" 3회, 안전호출의 경우에는 "안전" 또는 "SECURITE" 3회 2. 피호출국의 선박의 명칭 혹은 "각 국, 각 선" 또는 "ALL STATIONS", 3회 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4. 자국의 명칭 3회 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6. "긴급(또는 안전)통보는 ...kHz(또는 ...MHz)로 송신하겠습니다" 1회 제54조(긴급통신의 사용전파) 긴급통신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주파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 장문의 통보 또는 의료통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호출끝에 표시하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로 바꾸어 송신하여야 한다. 제55조(긴급호출 등) ① 긴급호출은 호출하기 전에 "긴급"또는 "PAN PAN"을 3회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긴급통보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 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긴급호출 및 통보절차) ① 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긴급"또는 "PAN PAN" 3회 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 (특정국 앞으로 호출할 경우에는 피호출국의 명칭 3회) 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 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 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6. MMSI(초기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 1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다음에 "MAY-DEE-CAL"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호출 주파수와 다른 통신주파수에서 긴급통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송신하여야 한다. 1. "긴급"또는 "PAN PAN"3회 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 3. "여기는"또는 "THIS IS"1회 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3회 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6. MMSI(초기 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 7. 긴급 메시지의 내용 제57조 <삭 제> 제58조(조난, 긴급통신의 취소) 제39조제2항의 조난통보, 제56조제3항의 긴급통보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소통보를 관계무선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 2. "여기는"또는 "THIS IS"1회 3. "선박의 명칭"3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5. MMSI(초기 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 6. UTC에 송신된 "조난(긴급)통보를 취소바랍니다","PLEASE CANCEL MY DISTRESS(URGENCY) MESSAGE OF"- time in UTC 제59조(안전통신의 사용전파) 안전호출과 준비신호의 송신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전파에 의하여야 하며 안전통보의 송신은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호출 등) ① 안전호출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안전"또는"SECURITE" 3회 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 3회 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 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 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6. MMSI(만약 초기 통보가 DSC로 송신된 경우) ②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이어 안전통보의 내용을 추가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수신한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 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 있다. 제61조(안전통보의 재송신 등) ① 해안국은 선박국이 송신하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박국에 대하여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안전통보를 송신한 선박국은 제60조에 따라 해안국이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후의 송신은 중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삭 제> 제5장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의 운용 제1절 통 칙 제63조(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항공국 상호간의 통신) 항공국 상호간에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8호에 규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제65조(통보의 전송) 접수된 통보는 제81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평하게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제66조(무선국 운용종료의 제한) ① 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시 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같은 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제67조(호출) ① 호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상대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1회) 1회 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4. 제97조에 따른 약어 1회 ② 제1항에 따른 호출시 연락설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3회까지 송신할 수 있다. 제68조(응답) ① 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 "업무국"이라 한다)은 통보를 수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② 제1항에 따른 응답시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송신의 중단) ① 업무국은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② 업무국은 통보의 송신을 중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BREAK" 1회 ③ 제2항의 사항을 행한 때에는 청취에 의하여 그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제81조 또는 제101조에 정한 통보 외의 통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지명 등) 이 절에 규정된 것 외의 지명ㆍ약어 그 밖의 항공무선통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제2절 항공이동업무국의 운용 제72조(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의무) ① 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img id="155509273"> </img> 2. 의무항공기국의 전파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관할항공국이 지정한 주파수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항공국 등의 운용의무시간) ①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 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4조(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 ①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준비중인 경우 제75조(항공기국의 통신연락) ① 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관할항공국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 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② 항공기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국을 경유하여 제1항의 연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할항공국의 그 담당구역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다. ④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호출을 받은 항공기국이 해당 통신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국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입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기국은 통신하고자 하는 항공국의 담당구역에 진입한 경우 그 항공국을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10 초 이상 경과한 후 재호출하여야 한다. 제76조(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할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계 항공사에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일방송신)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은 제76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방송신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관할항공국은 당해 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과의 사이에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관할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할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⑤ 무선전화에 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 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항공기국의 통신연락의 중지) ① 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 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재개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의 재개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관할항공국의 변경조치)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국은 관할항공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연락하고자 하는 관할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시험전파의 발사) 항공기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발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전파의 발사가 부근의 항공국의 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공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통보의 종류과 우선순위)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 4. 비행안전 메시지 5. 기상 메시지 6. 비행규칙 메시지 7. 국제연합(UN)헌장의 적용관련 메시지 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 메시지 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통신 외의 통신 ② 노탐(항공고시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별표 21과 같다. 제82조(통보의 구성) ① 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본문 ② 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 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에 따른다.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FOR"(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신인 명칭 4. 착신국 명칭 5. 본문 ③ 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본문 2. "FROM"(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발신인의 명칭과 소재지명 제83조(호출부호 사용의 약어화) ①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이 설정된 후에는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1. 항공기 등록기호의 최초 문자와 끝의 2문자 2. 항공사 세자리 지정문자와 등록기호 끝의 2문자 ② 제1항 각 호의 약어는 통신연락 중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해상이동업무국과의 통신) 항공기국이 해상이동업무국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해상이동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국은 이 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의 해상이동업무국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5조(주파수 등의 표시기호) 항공기국의 주파수를 표시하는 기호는 별표 22와 같다. 제86조(사용전파의 지시) ① 관할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5조의 표시기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2의 표시기호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관할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파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주파수의 통지) 항공기국이 2개 이상의 주파수로 청취하고 있는 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호출에 이어 그 호출에 사용한 주파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121.5 MHz의 주파수 사용) 121.5 MHz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국과 지상의 항공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항공기국이 지상의 항공국 또는 해상의 선박국과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 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 제89조(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 ①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약어 1회 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 감도시험 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 비행전 시험 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 정비시험 5.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1회 6. "이상" 또는 "OVER" 1회 ② 제1항의 시험통신에 응하는 항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명료도 1회 5. "이상" 또는 "OVER" 1회 제90조(항공국의 운용) ① 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 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든 통보를 개입하여 수신하고 당해 항공기국의 위치상 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국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관할항공국은 제1주파수ㆍ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속하는 당해 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항공무선항행업무국의 운용) ① 항공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더라도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계 항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국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국을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92조(방위측정의 요구) 항공기국이 방위측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방위측정에 관한 관할항공국에 하여야 한다. 제93조(무선전화에 의한 측정전파의 발사방법) 항공기국은 무선전화통신에 의하여 무선방향탐지국에 대하여 방위측정용 부호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무선방향탐지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의한다. 1.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2. 각 10초간의 2선 3.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제3절 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 제94조(소통의 확보) ① 무선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 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무선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 되는 무선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5조(통보의 구성)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통보의 우선순위, 일련번호, 본문어수, 발신일, 접수시각 2. 수신부서명 3. 발신부서명 4. 본문 제96조(통신의 우선순위) ① 항공고정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수신한 순서에 의한다. 1. 항공기 등의 조난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긴급한 통신 2. 긴급한 통신(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제3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3. 항공기 도착통보, 비행의 취소 및 출발연기에 관한 정보, 항공기 기상예보 및 기상통보, 여객 및 승무원의 인원수, 화물의 중량 등에 관한 탑재통보,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 노탐에 관한 통신, 일반항공행정에 관한 통신, 좌석예약에 관한 통신 및 항공사의 일반 운영에 관한 통신 ② 항공고정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통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송신 또는 수신한 통보에 관한 것인 때에는 당해 통보에 관한 통신의 우선순위를 그 순위로 하여야 한다. 제97조(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 ① 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 항공고정국에서 취급하는 통보에는 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약어를 붙여야 한다. 1. 제1순위 : "SS" 2. 제2순위 : "DD" 또는 "FF" 3. 제3순위 : "GG" 또는 "KK" ② 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 항공고정국은 다수의 통보를 연속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각 통보의 송신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제1항의 약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4절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 제98조(조난통신의 사용전파 등) ① 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관할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난항공기국은 관할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 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 전파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 외에 자국이 2182 kHz 또는 156.8 MHz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주파수에 의하여 당해 송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파수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 또는 "MAYDAY" 3회 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조난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4. 주파수(국내 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1회 제100조(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4. 조난의 종류ㆍ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ㆍ침로(선박 진행 방향, 자침로(磁針路: 자기 자오선 기준 선박 진행 방향) 또는 진침로(眞針路: 지구 자오선 기준 선박 진행 방향)의 구별을 표시할 것)ㆍ대기속도ㆍ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1조(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 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협력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에 통지하는 것 2. 조난항공기국이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를 청취하고 가능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를 청취하는 것 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제102조(조난통신의 종료) ① 조난항공기가 조난상태를 벗어 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01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행한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해안국에 대하여 조난통신의 종료에 관한 통보를 당해 조난통보의 재송신에 사용한 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3조(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 항공기국이 송신하는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그 통보와 부대통보를 즉시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가장 가까운 관계 항공기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준용규정) 제27조부터 제31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 제55조 및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에 관한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비상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방송국의 운용 제105조(호출부호 등의 방송) ① 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국은 방송시간중에는 매시 1회 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과 방송의 효과를 특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은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받은 식별방법으로 방송할 수 있다. 제106조(방송국의 시험전파 발사) ① 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전에 혼신 예상주파수에 대한 청취 및 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전파를 발사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은 제1항에 따라 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파의 발사 직후와 그 발사 중 매 10 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먼저 보내고 행하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기에 의한 음성출력에 의하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④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한다. 제107조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안테나로 방송을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의 화면상태 등급이 다음 표에 따라 보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img id="155509627"> </img>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면상태의 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제7장 아마추어국의 운용 제108조(발사의 제한 등) ① 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당해 국의 동작 허용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금지하는 통보)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호출부호의 전송)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11조(무선설비의 조작)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영 제2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한한다. 제112조(준용규정)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제113조제2항 및 제9장(제114조부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제113조(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① 표준주파수국ㆍ 및 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 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 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업무ㆍ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9장 비상통신 제114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해상이동업무국용 및 항공무선통신업무국용을 제외한 무선국의 비상통신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15조(송신순위) ① 비상통신에 있어서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내용일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3.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4.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5. 전기통신회선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한 통보 6. 철도 및 도로의 복구, 이재민의 수송, 구호물자의 긴급수송 등에 필요한 통보 7.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 8. 기타 통보 ② 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송신순위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도에 따라 송신할 수 있다. 제116조(비상통신의 사용주파수)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는 연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이 설정되면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비상통신의 부호) 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을 설정하기 위한 호출 또는 응답은 호출사항 또는 응답사항에 "<img id="155580989"> </img>" 3회를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18조(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 "<img id="155580989"> </img>"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은 응답의 경우 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제119조(일괄호출 등)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 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 앞으로 일괄호출 또는 동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CP"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20조(비상용 전파의 청취)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 분과 30 분부터 각 10 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제121조(통보의 송신방법) 비상통신의 통보를 송신하는 때에는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img id="155581515"> </img>")을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22조(취급의 정지)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23조(훈련목적의 통신) ① 영 제49조제18호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에 관하여는 제117조 및 제118조 중 "<img id="155580989"> </img>"와 제121조중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img id="155581515"> </img>")"은 "훈련"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