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산림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산림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4조(허가권자) ①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이 허가한다. ② 산림청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산림협력관이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국제협력담당관)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 :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각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분기는 연간운영계획과 분기별 심사를 동시에 심사한다. 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유사ㆍ중복 등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공무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8조(연간운영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임시회 심사를 위해 출장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통상협상, 국제기구 회의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조제1항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심사권 위임) ①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심사권을 위임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안교육 및 안내사항 숙지)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산림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관련 업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취합 등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