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42 발령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행하는 방첩업무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첩담당관의 자격 및 임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방첩담당관이 된다. 1.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 4.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5. 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 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칙 제정ㆍ개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자체규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해양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국가기밀과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 절차) ①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을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해양치안 분야 등 국제기구 구성원 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소속 공무원이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기간을 정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사전신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① 소속 공무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관계 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선물ㆍ식사 또는 편의를 지속적이거나 고가로 제공 마. 휴대용 저장장치ㆍ노트북ㆍ태블릿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제공 바.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①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당담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의 접촉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① 방첩담당관은 해외파견근무자, 공무 국외 출장자, 장ㆍ단기 연수자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해외파견근무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출장용 노트북 및 업무용 휴대전화 등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는 개인용 기기와 별개로 구비ㆍ사용 2. 업무용ㆍ개인용 정보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 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 4. 숙소에 중요 자료의 방치 금지 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업무 관련 내용 언급 자제 6. 숙소에 비치된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기기 사용 최소화 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 와이파이(Wi-Fi) 사용 자제 ② 해외파견근무자등은 현지 체류기간 중 외국인이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을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유선 등 연락 가능한 수단을 통해 방첩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산업기밀(방위산업기밀을 포함한다)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이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5. 외국 공관원ㆍ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유에스비(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6. 외국 공관원ㆍ기업인ㆍ언론인 등이 공식접촉과 무관하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해외파견근무자등은 국내 복귀 후 현지 체류기간 동안 발견한 방첩 위해 요인에 대해 방첩담당관에게 보고(디브리핑)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해외파견근무자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디브리핑) 시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파견근무자등에 대한 출국 전 방첩교육 또는 방첩브리핑을 국가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방첩교육은 대면 교육이나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점검)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하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방첩정보포털 이용) 방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고의 처리는 방첩정보포털을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첩정보포털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